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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 판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개인 성장동력을 초래하는 커뮤니티가 되길 기원하며...  master 2011-10-27 6828
70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자기의 명칭’에 ‘장래 사용예정인 자기의 명칭’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파일첨부 master 2012-11-12 11814
69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명료한 기재’에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내용 자체의 의미는 명백하더라도 발명의 카테고리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발명의 내용을 명백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파일첨부 master 2012-11-12 11585
68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은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상행위에 부수되는 행위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파일첨부 master 2012-08-29 10764
67 교육법, 교재 및 교구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한다고 판단한 사례.    파일첨부 master 2012-08-29 7139
66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 재판상 자백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파일첨부 master 2012-08-02 7082
65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에 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피심판청구인의 확인대상발명 실시 여부가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파일첨부 master 2012-08-02 6257
64 특허법원 2012. 6. 28. 선고 2012허436 등록정정(특) 판결    파일첨부 master 2012-07-13 7006
63 상표법 제7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등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사용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파일첨부 master 2012-07-13 3228
62 상표 취소환송심결 사례집    파일첨부 master 2012-06-23 3159
61 특허 실용신안 판례(전기.전자.통신)-통권 제30호    파일첨부 master 2012-05-18 3420
60 특허 실용신안 판례(전기·전자·통신 분야)-통권 제29호: 2011년 7월~2011년 9월    파일첨부 master 2012-05-18 3435
59 특허 실용신안 판례(화학. 생명공학)- 통권 제30호    파일첨부 master 2012-05-18 4694
58 특허 실용신안 판례(화학·생명공학 분야)-통권 제29호:2011년 7월~2011년 9월    파일첨부 master 2012-05-18 3405
57 특허 실용신안 판례(기계. 금속. 건설)-통권 제30호    파일첨부 master 2012-05-18 3160
56 특허 실용신안 판례(기계·금속·건설 분야)-통권 제29회 : 2011년 7월~2011년 9월    파일첨부 master 2012-05-18 3529
55 상표판례(통권 제30호)    파일첨부 master 2012-05-18 3248
54 상표판례 (통권 제29회) 2011년 7월~2011년 9월    파일첨부 master 2012-05-18 3271
53 디자인판례(통권 제30회)    파일첨부 master 2012-05-18 3627
52 디자인판례(통권29호) 2011년 7월~2011년 9월    파일첨부 master 2012-05-18 3169
51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었는지 판단할 때 도면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    파일첨부 master 2012-05-17 2841
50 심결 후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경우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 되는지 여부(소극)    파일첨부 master 2012-02-29 3217
49 선사용상표들을 단순히 상호로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표로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판시한 사례    파일첨부 master 2012-02-29 3302
48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가 동일·유사하다고 보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거절한 거절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파일첨부 master 2012-02-07 3348
47 이 사건 등록상표 ‘A LAND(지정상품 : 의류)가 선등록상표 1 ‘E LAND’(지정상품 : 의류), 선등록상표 2 ‘이랜드’(지정상품 : 의류 등)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 9, 10, 11 및 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파일첨부 master 2012-02-07 3322
46 비교대상발명들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유기적 구성의 결합에 의하여 얻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달성의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단편적으로 대응되는 일부 구성들만이 개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파일첨부 master 2012-01-20 2964
45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무효로 된 특허에 대한 정정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된 결과 정정 자체의 무효를 구할 이익도 없어진다.    파일첨부 master 2012-01-20 2979
44 특허법원 2011. 6. 10. 선고 2011허213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파일첨부 master 2012-01-20 2936
43 원고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사유로 삼아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이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추가한 경우, 제척기간 도과 후에 새로이 제출된 선등록서비스표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파일첨부 master 2012-01-20 3339
42 선사용서비스표 1, 선사용서비스표 2는 한자 ‘笑笑’ 부분에 대한 국내 한자 발음에 의해 ‘소소’로 호칭될 수도 있지만, ‘笑笑’ 부분 하단에 병기되어 있는 히라가나 ‘わらわら’ 부분에 의해 ‘笑笑’의 일본식 발음인 ‘와라와라’로 호칭될 수도 있다고 판시한 사례.    파일첨부 master 2012-01-20 3435
41 특허, 실용신안 판례 모음집(전기/전자/통신분야)    파일첨부 master 2012-01-17 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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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201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 (
2013년 상반기 첨단부품ㆍ소재산업 지식재산(IP)-R&D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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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대상업체 추가모집 (201
[부산] 특허기술 홍보물 및 시뮬레이션 제작지원사업 (2012
[대전]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부산] 스마트 프로덕트 기업지원(맞춤형패키지, 특허, 인
지식재산권 판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자기의 명칭’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명료한 기재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은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법, 교재 및 교구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정상품 또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 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에 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피심판
특허법원 2012. 6. 28. 선고 2012허436 등록정정(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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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자료 / 연구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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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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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특허청에 PPH 신청 절차
한국 중국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 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PCT-P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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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취하와 포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허출원한 A발명과 동일한 B발명이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
특허 출원공개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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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특허출원 공개 신청?
특허출원공개란?
특허사무소와 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위한 해외출원 업무 및 관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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