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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 판례

번호 : 1197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2-07 조회수 : 3259
제목 :

이 사건 등록상표 ‘A LAND(지정상품 : 의류)가 선등록상표 1 ‘E LAND’(지정상품 : 의류), 선등록상표 2 ‘이랜드’(지정상품 : 의류 등)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 9, 10, 11 및 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 건]

특허법원 2012. 2. 3. 선고 2011허842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이 사건 등록상표 ‘ 1(지정상품 : 의류)가 선등록상표 1 ‘ 2’(지정상품 : 의류), 선등록상표 2 ‘ 3

(지정상품 : 의류 등)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 9, 10, 11 및 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 9, 11 및 12호 해당 여부

선등록상표들은 영문 ‘E LAND’ 및 그 한글 음역인 ‘이랜드’로 구성된 표장인데,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E LAND’ 또는 ‘이랜드’를 포함하는 다양한 표장을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수 상표등록출원하고 등록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는데, 2007년도 국내 패션 부분에서 1조 5,0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각종 패션잡지의 기사, 인터넷 신문 기사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가 이루어져온 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이 속하는 상품류 구분 제25류에 관하여 ‘LAND’ 또는 ‘랜드’를 포함하는 표장으로 구성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공존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과, 선등록상표들의 표장 중 ‘LAND’ 및 ‘랜드’ 부분은 ‘땅’, ‘지역’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및 그 한글 음역으로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선등록상표들은 실제 거래사회에서 ‘E LAND’ 또는 ‘이랜드’ 전체로서만 호칭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그 일부분인 ‘LAND’ 또는 ‘랜드’만으로는 상표의 동일성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니, 결국 선등록상표들은 분리관찰이 적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의 각 표장은 ‘LAND’ 부분은 공통되나, 나머지 문자 부분 및 도형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상이하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2의 각 표장은 알파벳과 한글의 차이, 도형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어 역시 외관이 상이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 피고가 2005. 7.경 ‘주식회사 에이랜드’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유통업을 개업한 다음, 2006년경 서울 중구 명동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간판에 부착한 의류판매점포를 개점하였고 이후 순차로 강남, 홍대, 신사동, 부천시 중동,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 등에 지점을 개설한 사실, 위 피고의 점포들은 패션잡지와 일간지 등을 통해 ‘에이랜드’라고 소개되었고, 다수의 인터넷 블로그에서도 ‘에이랜드’로 지칭되어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에게 ‘에이랜드’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이랜드’로 호칭될 것이므로 호칭 또한 상이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조어상표로서 각 그 표장 전체로부터 특정한 관념을 형성할 수 없어, 이들 상표의 관념을 서로 대비할 수 없으므로 관념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보면, 이들 상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외관, 호칭, 관념의 차이로 인하여 식별표지로서 서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의 동일․유사를 전제로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 9, 11 및 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해당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LAND’ 또는 그 한글 음역 부분만이 공통될 뿐 나머지 문자 부분 및 도형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어 그 외관과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한데, 위 공통 부분인 ‘LAND’ 및 ‘랜드’는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일뿐더러, 선등록상표들은 실제 거래사회에서 ‘E LAND’ 또는 ‘이랜드’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그 일부분인 ‘LAND’ 또는 ‘랜드’만으로는 상표의 동일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반면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주로 ‘에이랜드’로 알려져 왔으므로, 위 ‘LAND’ 및 ‘랜드’부분이 공통된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을 용이하게 연상시킨다거나 선등록상표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그로 인하여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선등록상표들이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 9, 10, 11, 1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나.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출처: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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