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특허법원 2012. 2. 3. 선고 2011허1006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인의 기존상표 1 ‘ ’(지정상품 : 알콜, 접착제, 인공감미료 등), 기존상표 2 ‘ ’(지정상품 : 폴리프로필렌수지, 폴리에틸렌 수지 등)가 선출원․등록된 상태에서 소외인의 이 사건 선등록상표 ‘ ’(지정상품 : 공기타이어용 접착제, 벽보부착용 접착제, 벽지용 접착제, 벽타일용 접착제, 신발용 접착제, 파손물품 수리용 접착제 등)가 출원․등록되었고, 이후 약 15년간 이들 상표가 공존하였다가, 기존상표 1, 2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몇 달 전에 기존상표 1, 2에 대한 갱신등록신청을 하는 대신 이 사건 출원상표 ‘ ’(지정상품 : 알콜, 공업용 접착제, 인공감미료, 폴리에틸렌수지, 폴리프로필렌수지 등)를 (신규)출원한 사안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가 동일․유사하다고 보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거절한 거절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외관 및 관념은 다르지만 거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칭이 동일․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증거에 의하면, 기존상표 1, 2가 선출원․등록된 상태에서 이 사건 선등록상표가 출원․등록되었고, 이후 약 15년간 이들 상표가 공존한 사정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동안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기존상표 1, 2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를 오인․혼동하지 않고 양 상표를 구별하여 인식해왔다거나, 기존상표 1, 2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선등록상표와는 구별되는 특정 출처 표시로 인식되어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존상표 1, 2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가 상당 기간 공존했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가 동일․유사하다는 판단을 뒤집을 수 없거니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이 실질적으로는 기존상표 1, 2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의사로 이루어진 면이 있다는 사정까지를 고려하더라도, 역시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출처: 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