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대법원 판결
1.
2010후3349(2011.
7. 28. 선고) - 권리범위(적극) - 직물지 •••••••••••••••••••••••••••••••• 3
▶ 이용관계
* 관련사건 : 2010허3721(기각)
Ⅱ. 특허법원 판결
A. 심결취소 사건 / 15
1.
2010허9286(2011.
7. 20. 선고) - 등록무효 - 터널등 ••••••••••••••••••••••••••••••••••••••• 17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해당여부
* 상고심(2011후2237) 심리불속행 기각
2.
2011허583(2011.
7. 6. 선고) - 권리범위(적극) - 좌변기 ••••••••••••••••••••••••••••• 29
▶ 공지부분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
* 상고심(2011후1845) 심리불속행 기각
3.
2011허2107(2011.
7. 1. 선고) - 권리범위(소극) - 오일쿨러용 케이스 ••••••• 43
▶ 기본적 형태이거나 기능상
불가결한 형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
* 미상고로 확정
4.
2011허3520(2011.
7. 6. 선고) - 권리범위(적극)
- 모기잡이향 훈증기용 용기
•••••••••••••••••••••••••••••••••••••••••••••••••••••••••••••••••••••••••• 51
▶ 양 디자인의 유사점은
공지되어 있거나 기능적 형태로 중요도 낮게 평가
* 미상고로 확정
5.
2011허3810(2011.
8. 25. 선고) - 권리범위(적극) - 버스 승강장 •••••••••••••••• 64
▶ 확인대상디자인과 실시주장디자인은
동일성이 없어 이 건 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 미상고로 확정
6.
2011허4646(2011.
9. 29. 선고) - 권리범위(적극) - 가구용 문짝 •••••••••••••••• 75
▶ 확인대상디자인과 실시주장디자인은
동일성이 없어 이 건 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 미상고로 확정
7.
2011허5199(2011.
7. 29. 선고) - 등록무효 - 터널 등기구 ••••••••••••••••••••••••• 88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해당여부
* 상고심(2011후2282) 심리불속행 기각
8.
2011허6048(2011.
9. 9. 선고) - 권리범위(소극) - 염색용 빗 ••••••••••••••••••• 100
▶ 양 디자인은 유사
* 미상고로 확정
9.
2011허6284(2011.
9. 2. 선고) - 등록무효
-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
••••••••••••••••••••••••••••••••••••••••••••••••••••••••••••• 115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해당여부
* 상고심(2011후2787) 계류중
B. 심결지지 사건 / 127
1.
2011허1296(2011.
7. 20. 선고) - 등록무효 - 피부 자극기 •••••••••••••••••••••• 129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공지 여부
* 미상고로 확정
2.
2011허1920(2011.
8. 26. 선고) - 등록무효 - 천정등 •••••••••••••••••••••••••••••••• 137
▶ 비교대상디자인들과의 유사
여부
* 미상고로 확정
3.
2011허3377(2011.
7. 15. 선고) - 권리범위(소극) - 레이스지 ••••••••••••••••••• 148
▶ 공지부분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 미상고로 확정
4.
2011허4004(2011.
8. 19. 선고) - 권리범위(소극) - 지갑 •••••••••••••••••••••••••• 158
▶ 확인대상디자인의 자유실시디자인
여부
* 상고심(2011후2480) 계류중
5.
2011허4462(2011.
8. 10. 선고) - 등록무효
- 굴삭기의 작업기구용 링크
•••••••••••••••••••••••••••••••••••••••••••••••••••••••••••••••••••••••• 170
▶ 기능적 부분은 중요도를
낮게 평가
* 미상고로 확정
6.
2011허4738(2011.
9. 9. 선고) - 권리범위(적극) - 장식용 장식구 •••••••••••• 183
▶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은
중요도를 낮게 평가
* 미상고로 확정
7.
2011허4790,
4783(2011. 9. 23. 선고) - 등록무효 - 엘이디
램프 ••••••••••• 191
▶ 병합 심리된 심결 취소소송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함. 신규성상실의 예외
조항 적용 여부
* 상고심(2011후3063) 계류중
8.
2011허4844(2011.
8. 11. 선고) - 권리범위(소극) - 울타리
▶ 전용실시권자 및 동종업자의
이해관계인 여부 •••••••••••••••••••••••••••••••••••••••••••• 201
* 미상고로 확정
9.
2011허5137(2011.
8. 10. 선고) - 권리범위(적극) - 휴대전화기 ••••••••••••••• 209
▶ 주지관용적인 무늬(블록체크 무늬)의 공통점만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곤란
* 상고심(2011후2350) 계류중
10.
2011허6321(2011.
9. 14. 선고)-권리범위(적극)-천정매입등 ••••••••••••••••• 221
▶ 기본적 내지 기능적 형태나
이미 공지된 부분은 중요도를 낮게 평가
* 상고심(2011후2886) 계류중
11.
2011허6468(2011.
9. 29. 선고) - 권리범위(소극) - 관연결부재 ••••••••••••• 230
▶ 확인대상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임
* 미상고로 확정
12.
2011허6659(2011.
9. 9. 선고) - 등록무효
- 생맥주 콕크 밸브용 실링 부재
•••••••••••••••••••••••••••••••••••••••••••••••••••••••••••••• 242
▶ 비교대상디자인의 독립거래
대상 여부 및 육안 관찰 가능 여부
* 미상고로 확정
자료출처: 특허심판원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원본파일을 첨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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