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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상표 / 디자인

번호 : 1586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8-13 조회수 : 8401
제목 :

특허출원공개란?

특허출원공개란?

“출원공개”란 특허출원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출원계속상태의 발명을 심사 진행여부에 관계없이 출원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조기에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특허법 64조).

특허법 64조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6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2001.2.3, 2007.1.3, 2008.2.29>

1.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해당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중 최선일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특허출원일

② 삭제 <2006.3.3>

제87조제4항은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4.10>

④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내용이 복잡 및 고도화되고 출원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처리가 지연되어 심사 후 발명을 공표하게 되면 공개시기가 그만큼 늦어져 공중은 동일발명에 대하여 중복연구·중복투자가 행해질 것이므로 이런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출원은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한 때 이루어집니다(특허법 제64조).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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