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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 판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개인 성장동력을 초래하는 커뮤니티가 되길 기원하며...  master 2011-10-27 6659
40 특허, 실용신안 판례 모음집(기계/금속/건설분야)    파일첨부 master 2012-01-17 2083
39 특허, 실용신안 판례 모음집(화학/생명공학 분야)    파일첨부 master 2012-01-17 2378
38 디자인 판례 모음집    파일첨부 master 2012-01-17 1886
37 상표판례 모음집    파일첨부 master 2012-01-17 2661
36 원고가 외국 회사로서 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 계속하여 판매해온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파일첨부 master 2012-01-13 2029
35 2001. 2. 3. 법률 제6414호 상표법 개정으로 상표등록 후 식별력을 상실한 상표를 무효로 하는 규정인 제71조 제1항 제5호가 신설되기 전에 출원되었다가, 위 개정법 시행 후에 (최종)갱신등록일된 이 사건 등록상표 (지정상품 : 의류 등)가 위 개정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소극)    파일첨부 master 2012-01-13 2079
34 확인대상표장 ‘Autobahn®(주)논노패션’(사용상품 : 의류)이 이 사건 등록상표 ‘NON-NO’(지정상품 : 의류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파일첨부 master 2012-01-13 2714
33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대상 물품 : 헤어클립)이 비교대상디자인 및 (대상 물품 : 헤어클립)과 유사한지 여부(적극)    파일첨부 master 2012-01-13 1814
32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 외의 발명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파일첨부 master 2012-01-13 1987
31 선행발명에 수치한정의 대상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에 대한 임계적 의의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인지 여부    파일첨부 master 2012-01-11 1904
30 선행발명에 개시된 수치범위와 출원발명의 수치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있어서 출원발명의 진보성 유무의 판단    파일첨부 master 2012-01-11 1710
29 ‘다중’ CDMA 시스템 환경에서 이동국이 자신이 속하는 CDMA 시스템의 신호를 용이하게 획득하는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암시조차 되어 있지 않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파일첨부 master 2012-01-11 1826
28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선사용권을 가진다는 점을 사유로 삼아 상표권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파일첨부 master 2012-01-11 2010
27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심판청구인의 국외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자를 통해 위 국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파일첨부 master 2012-01-11 2217
26 미국의 LANHAM ACT의 규정을 근거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의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파일첨부 master 2012-01-09 2079
25 지정상품을 테이블게임용구 등으로 하는 입체상표에 대하여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파일첨부 master 2012-01-09 1954
24 등록상표 ‘SILK THERAPY’와 확인대상표장 ‘I SILKY MULTI THERAPY’에 있어서 ‘SILK' 내지 ’SILKY'와 ‘THERAPY' 부분이 요부가 되거나 분리관찰될 수 없고 전체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고 보아 양 표장이 비유사하다고 판시한 사례.    파일첨부 master 2012-01-09 1872
23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들의 실사용상표 사용행위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대상상표 사이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파일첨부 master 2012-01-09 1774
22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당시 등록되어 있던 모든 원지정상품이불사용취소되는 경우에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당시에는 지정상품이 아니었으나 불사용취소심판계속중 지정상품추가등록된 상품도 함께 등록취소되는지 여부(소극)    파일첨부 master 2012-01-09 2393
21 영어의 ‘ECO'와 같은 의미의 독일어 단어로 구성된 상표에 대하여 이 상표는 적어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유아용 종이제 기저귀에 관하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단어이므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파일첨부 master 2012-01-02 2208
20 상표와 같은 형상을 기본적인 형상으로 하여 모양(물품을 평면적으로 파악하여 점, 선 등의 회화적 요소의 집합으로서 그 외관에 나타나는 도안,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과 같은 무늬)만을 바꾸어 피규어(figure : 관절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동물 형상의 모형 장난감)·의류 등으로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위 형상을     파일첨부 master 2012-01-02 1913
19 탁소테르 삼수화물 발명의 기재불비 및 진보성 여부    파일첨부 master 2012-01-02 2068
18 지정상품을 건강보조식품 또는 쌀, 차 등으로 하는 ‘허준本家’라는 구성의 상표가 저명한 고인인 ‘허준’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고, 허준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선량한 풍속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신용 있는 상품의 유통질서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    파일첨부 master 2012-01-02 1830
17 선사용표장 ‘LUX’가 2008. 11. 7. 당시 국내외(특히 일본)에서 헤어 관련 제품이나 목욕용품에 대하여 주지상표였는지 여부(적극)    파일첨부 master 2012-01-02 1820
16 지정상품을 찐빵으로 하는 ‘안흥진빵’이라는 구성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과 관련하여,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 유무효 여부는 특허청에 제출된 정관의 민사상 효력 유무와 무관하고,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파일첨부 master 2012-01-02 1867
15 동종업계 타인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출원·등록받는 행위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서양속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파일첨부 master 2012-01-02 2103
14 심결 후에 특허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파일첨부 master 2011-12-26 1718
13 유사한 상표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상표로 인정되므로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파일첨부 master 2011-12-26 1811
12 두 표장이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두 표장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파일첨부 master 2011-12-26 1815
11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한 주장이 확정 심결과 다르게 변경(추가)된 경우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파일첨부 master 2011-12-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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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201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 (
2013년 상반기 첨단부품ㆍ소재산업 지식재산(IP)-R&D 전략
[부산] 스마트프로덕트 기업지원(맞춤형패키지, 특허, 인증
[울산]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대상업체 추가모집 (201
[부산] 특허기술 홍보물 및 시뮬레이션 제작지원사업 (2012
[대전]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부산] 스마트 프로덕트 기업지원(맞춤형패키지, 특허, 인
지식재산권 판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자기의 명칭’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명료한 기재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은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법, 교재 및 교구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정상품 또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 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에 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피심판
특허법원 2012. 6. 28. 선고 2012허436 등록정정(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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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로 벤처기업을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트리즈] 6. 비대칭- 여섯번째 미션
다섯번째 미션 해결 및 분석
케이플스 (John Caples)의 12가지 광고 아이디어 창출법
아이디어 발명의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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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즈] 5. 국소적 성질 - 다섯번째 미션
지재권 자료 / 연구 및 보고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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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특허청에 PPH 신청 절차
한국 중국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 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PCT-P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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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취하와 포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허출원한 A발명과 동일한 B발명이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
특허 출원공개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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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공개란?
특허사무소와 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위한 해외출원 업무 및 관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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