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1. 2. 15. 선고 2010허5888 판결 [취소결정(특)]
판시사항 :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무효로 된 특허에 대한 정정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된 결과 정정 자체의 무효를 구할 이익도 없어진다.
판결요지 : 원고가 정정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특허심판원 2010. 12. 20.자 2010당(취소판결)154호 심결이 내려졌고,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원고의 정정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은, 특허심판원 2008정82호 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명세서에 기초하여 등록무효사유에 관한 판단이 내려진 특허법원 2009허7673호 판결 및 대법원 2010후2094호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인데, 위 정정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위 특허법원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없게 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정정 전의 것으로 돌아가 유효하게 존속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이상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정정의 무효를 구할 대상도 없어지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정정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함으로써 그 전의 등록무효 판단을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후2714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후2294 판결
출처: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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