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12. 3. 16. 선고 2011허8969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었는지 판단할 때 도면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구성에 대응되는 구성이 있는지 여부를 도면에 의하여 보충함으로써
확정한 사례.
다.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구성에 대응되는 구성이 있는지 여부를 도면에 의하여 보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지만, 설명서 기재만으로는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이 불일치하지 않는 이상 그 도면 부분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실질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중 도 2, 5~7에
의하면 ‘
’와 같이
베어링하우징(70)의 후단부가 터브 후벽부로부터 노출되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도시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특징부와 대비될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서포터의 후단부가 노출된
베어링하우징의 후단부에 ‘밀착’된다거나 ‘이격’된다는 기재가 없어, 그 설명서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2특징부와 대비할
수 있는 구성이 있는지 확정할 수 없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중 도 2에 의하면 서포터의 후단부와 베어링하우징의 후단부가 ‘
’와 같이
도시되어 있어 서포터의 후단부가 노출된 베어링하우징의 후단부에 밀착된 것처럼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도면 중 도 5~7에 의하면 위 해당 부분이 ‘
’와 같이
이격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므로, 위 도면들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에서 서포터의 후단부와 베어링하우징의
후단부가 밀착된 것인지 이격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다른 도면들에 의하더라도 제2특징부에 대비될 만한 구성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서포터 후단부와 노출된
베어링하우징 후단부의 결합관계를 ‘밀착’되었다고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 각 후단부의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명확히 확정하여야 하며 확인대상발명에서 서포터와 베어링하우징의 각 후단부가 밀착된 구성과 이격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확정하려면 확인대상발명에
위 각 후단부가 밀착된다는 구성과 이격된다는 구성이 모두 나타나 있어야 하고 그에 관한 명시적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위 각 후단부가 밀착된 것인지, 이격된 것인지 또는 위 각 후단부의 밀착과 이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출처: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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