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시행규칙 제44조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07.6.29>
②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제출한 후가
아니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1997.7.1,
1998.12.31>
③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공개의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6.12.29>
④대리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별지 제12호
[서식 12] 취하(포기)서
지식재산권 전문가 그룹 뉴아이피비즈
"IP Management Group COMANAS with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출원 서비스
특허 및 실용신안은 그 발명의기술 분야에 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과 특허를 받기 위한 전략적인 특허 명세서 및 특허 청구 범위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설립이래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교 및 출연 연구기관, 외국 대기업까지 높은 주문 고객 등록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특허출원 온라인 무료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