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취지는 일단 특허권이 등록된 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이나, 오기를
정정하고 기재상의 불비를 없애 바르게 하는 오류의 정정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등록된 명세서가 아니라
등록되기 이전의 최초 명세서나 보정서의 기재를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취지는 일단 특허권이 등록된 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이나, 오기를
정정하고 기재상의 불비를 없애 바르게 하는 오류의 정정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등록된 명세서가 아니라
등록되기 이전의 최초 명세서(이 사건 출원과 관련해서는 최초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공개특허공보에
공개되지도 아니하였다. 을 제9호증 참조)나 보정서의 기재를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는 것은 부적당하다.
[참조 조문]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2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451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후63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후281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후1081 판결
출처: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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