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는 미국 시간으로 2011년 10월 13일 구글에서 제공하는 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단말기에 대해, 대만 퀀타 컴퓨터(Quanta Computer) 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했다.
MS는 구글의 모바일 OS ‘안드로이드’와 PC OS “크롬 OS’을 사용하는 퀀타에게 특허 사용료를 (스마트폰과 태블릿PC와 같은 장치에 대한 특허 사용료)받는다. 금액등 상세한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MS 기업 부사장 겸 지식재산권 담당 법률 고문의 Horacio Gutierrez는 “퀀타와의 계약 성립을 기쁘게 생각한다. 안드로이드와 크롬 장치를 둘러싼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라이선스 프로그램이 계속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MS는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사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하며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을 압박하고 있다. 2010년 4월 대만 HTC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했으며, 2011년 6월부터 7월까지 General Dynamics, Velocity Micro, 온쿄, Wistron 등 4개사와 계약을 맺었고, 9월에는 Acer, Viewsonic그리고 삼성전자와 각각 특허 계약을 맺었다. 이중 ViewSonic과 Wistron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이번에 맺은 퀀타 컴퓨터와 마차가지로 안드로이드 뿐만 아니라 크롬 OS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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