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NPEs의 실체, 토종 NPEs의 등장을 기대한다

2011-09-20 글쓴이:이종일 조회수:7880
 
Posted in 특허괴물,NPE,특허관리회사,삼성전자,엘지전자
특허관리전문회사(NPE : Non Practicing Entity)를 아무렇지 않게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부른다. 그 어감에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점이 크다.

그 이유는 이렇다. 특허란 예를 들면, 상품 제조회사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신제품 출시와 그 신제품에 대한 독점력을 확보하여, 시장경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NPEs는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와 그 연구 결과에 따른 특허확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데 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제조업체의 사업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과의 소송 및 로열티 지불로 인해 결과적으로 제품생산비용을 높여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이라 한다. 

사업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생겨나고 없어지곤 한다. NPEs라는 사업은 미래 가치를 보고 장시간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형성한다. 또한, 특허분쟁이라는 불확실한 승부수에 고비용 장시간을 투자한다. 매력적이고 새로운 분야의 사업이다.

하지만 엄청난 투자를 감당할 수 없거나 특허의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엄두를 낼 수 없다. 고비용 고리스크 사업분야인 것도 틀림이 없다.

사실 NPEs가 근래에 생긴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국적 기업은 예전부터 실질적인 NPEs이다. 기업의 '특허관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특허 자체로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있다는 것은 특허관리의 ABC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신제품에 관한 사업 수명보다 특허의 존속기간(20년)이 많게는 몇 배나 길다. 그리고 기업의 상품은 선진국, 개도국 그리고 후진국 순으로 사업전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보자. 최근 우리나라 가전업체는 3D LCD TV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홍보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이 시점에도 브라운관 컬러 TV가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다. 그런데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가전업체들은 브라운관 컬러 TV에 관한 특허출원을 1년에 수천건씩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당시 특허출원이 현재 브라운관 컬러 TV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국가에 이루어졌고, 그 특허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나라 가전업체는 그 국가에서 자연 NPEs일 수밖에 없다.

제품에 관한 사업 수명은 종료되었지만 그 때 획득한 특허는 생생하게 살아있다. 특허 자체로 수익을 올려야 한다. 이와 같이, 과거에 특정 제품의 제조회사였지만 현재는 제품 생산이나 개발은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특허로 제조회사로부터 특허료 수입을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다.

NPEs 관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patentfreedom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 5년간 삼성전자가 51건, 엘지전자가 46건 NPEs와의 특허분쟁이 있었다. 세계적으로 삼성전자가 7위, 엘지전자가 9위에 이르는 NPEs의 주요 고객이 되었다.


No.

Company Name

2006

2007

2008

2009

2010

Total

1

HP

8

13

20

17

17

75

2

Apple

3

12

12

23

20

70

3

AT&T

6

16

9

10

16

57

4

Sony

5

10

11

16

13

55

5

Microsoft

6

16

13

14

5

54

6

Dell

8

10

8

17

10

53

7

Samsung

8

14

11

6

12

51

7

Motorola

4

12

14

10

11

51

9

LG

3

12

9

7

15

46

10

Verizon

3

14

8

7

10

42

11

Panasonic

4

9

9

12

6

40

12

Nokia

4

10

9

11

5

39

13

Time Warner

6

9

5

3

14

37

14

Google

3

10

7

10

6

36

14

Cisco

-

13

6

7

10

36

14

HTC

3

5

10

7

11

36

17

Sprint Nextel

3

11

8

6

6

34

18

Toshiba

4

9

5

8

7

33

19

Deutsche Telekom

2

12

5

5

6

30

19

RIM

2

3

11

6

8

30

21

Acer

4

7

8

7

3

29

22

IBM

3

7

2

10

5

27

22

Yahoo

2

11

2

7

5

27

24

Oracle

6

4

7

8

1

26

24

Fujitsu

3

3

7

8

5

26

             출처 : PatentFreedom © 2011 Data captured as of January 1, 2011


참으로 고무적인 사실이다. NPEs의 고객은 주로 세계적인 IT 기업이다. 불과 십수년 전만해도 일본의 컬러TV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수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NPEs의 VIP 고객이 되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NPEs의 VIP고객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 것이 우리나라 IT산업의 총아가 더 많이 생긴다는 반증이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토종 NPEs가 생겨야 할 때라고 본다. 토종 NPEs가 애플에서 또는 구글 등에서 몇 억달러를 벌어들였다는 뉴스를 접했으면 한다.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등에서 세계 4위, 5위를 다투고 있다. 나올 때도 되지 않았는가.

얼마전 매스컴에서 토종 NPE 2개 업체가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전해왔다. 한 곳은 지식경제부에서 몇백억 지원해서 설립되었고, 또 한곳은 특허청이 몇백억 지원해서 설립되었다 한다.

국가가 지원해서 설립된 NPEs의 행동반경은 역시 국가 테두리 내에서 활동을 시작할거라 예상된다. 특허매입도 정부출연연구소나 국립대학을 상대로 우선 진행될 것이다.

내가 특허획득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은 IT관련기술에 대한 우수한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KAIST는 통신관련 기술에 있어서 전략특허로 삼을 수 있는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한 NPEs에서 정부출연 기관의 특허를 라이센싱하여 사업을 영위한다. 너무 쉬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향후 2곳의 NPEs 사업전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낸 혈세로 설립된 NPEs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언론 등에서는 NPEs에 대해서 '특허괴물'이라는 상당히 선정적인 표현으로 보도한다. 그리고 논점의 결론을 보면 '경계의 대상이다 또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이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2곳의 NPEs 설립을 지원한 것으로 들린다.

이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NPEs의 특허 공세에 어떤 대책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기업간의 특허분쟁에 있어서는 역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NPEs는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공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대책이라 함은 오로지 '특허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하여 벗어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렇다면 NPEs의 특허공세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은 출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은 특허에 소홀해서 향후 치러야 할 비용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변리사는 기업이 의뢰하는 발명에 대해서만 기계적으로 특허출원을 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의뢰하면 변리사는 그 신제품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기업과 함께 고민하고 이를 위한 컨설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변리사가 그러한 역량을 키우고 실행할 때, 우리나라 기업이 NPEs의 특허공세를 걱정하지 않게 된다. 그러한 중소기업이 많이 나오면, 이른 바 진정한 토종 NPEs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다.

토종 NPEs의 태생과 자생은 변리사의 역할이 이렇게 지대한 것이다. 국가는 여기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외국 NPEs에 대한 대책임을 알아야 한다.

언젠가 국가의 중소기업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에 관한 실질적인 지원과, 그 결실로 탄생한 중소기업의 특허를 무기로 미국 및 유럽에서 당당하게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진정한 토종 NPEs의 등장을 기대한다.


이종일
변리사 || 발명도우미 || 특허정보분석사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IPMS IP분쟁컨설팅분과
국제표준 특허 분석 및 대응 전문가
저서 : 특허법, CASE 특허법
이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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