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 진정한 특허전쟁을 하고 있는가?

2011-11-09 글쓴이:이종일 조회수:8780
 
Posted in 애플,삼성,특허전쟁

독일은 애플의 구글이 사들인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이번 애플의 특허침해로 인정된 모토로라 특허 기술은 통신표준에 관한 기술로 알려져 그 파장이 예의 주시된다.

 

스마트폰은 기존 이동통신기술과 컴퓨팅기술을 접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노키아, 모토로라 및 엘지 등의 전통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애플이 자사 이동통신기술에 모바일 컴퓨팅을 슬쩍 올려 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실 애플은 그 동안 아이폰 및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무기로 삼성을 세계 각처에서 몰아 부쳐 왔다. 그러나 디자인은 충분히 비켜갈 수 있는 속성이 있다. 이제는 애플이 통신기술을 얼마나 침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삼성과 애플의 시장 장악 싸움의 판세가 갈라질 거라는 예상이다.

 

이동통신의 표준기술은 어떠한 단말기 회사도 비켜갈 수 없다. 표준기술이란, 업체 등에서 기술개발 및 특허획득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그 기술을 국제 또는 국가 표준기술로 추진하여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이고 그 후의 다른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그 표준에 따라서 단말기를 제조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의 애플 대 단말기 제조업체의 특허분쟁을 살펴보면, 애플은 삼성으로부터 통신기술에 관한 특허침해 제소를 당했고, 지난 6월에는 노키아로부터 통신기술의 특허침해 제소를 당한 후 합의를 보았고, 이번에 모토로라로부터 통신기술의 특허침해 제소를 당한 끝에 침해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애플의 대응은 EU에 삼성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를 했을 뿐이다. 이는 통신기술로써 타 단말기 제조업체에 대응할 특허가 매우 부족하다는 반증일 수 있다. 실제로 애플은 삼성과의 통신기술 특허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기술이 퀄컴의 칩세트에 내재되어 있고, 퀄컴은 삼성 특허의 정당한 사용자이고, 애플은 퀄컴의 칩세트를 구매하여 단말기를 제조한 것이므로 특허소진이론에 의해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애플의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특허분쟁에서 통상적으로 특정 기술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제기에 대해 관련 특허기술을 제시하며 맞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인 점으로 볼 때, 애플은 이에 대응할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허관리전문회사 코마나스(www.newip.biz)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에서 향후 애플이 내세울 수 있는 특허기술은 스마트폰의 터치 패널에 관한 기술이다. , 스마트폰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 기술에 관한 유효한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사용자인터페이스 기술은 단말기 제조업체가 채택 또는 불채택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특허분쟁에 있어서 애플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애플은 삼성을 비롯한 타 업체의 통신기술 관련 특허, 특히 표준특허의 공세를 뛰어 넘어야 한다. 그러나 애플이 이에 대응할 대안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표준특허의 공세를 뛰어 넘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의 다른 선택은 삼성을 비롯한 이들 업체의 표준특허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표준특허의 특허청구범위(Claims)가 해당 표준에 매칭되도록 구성되었는지 분석하여야 한다. 만약 표준에 매칭되지 않도록 클레임이 되었다면, 애플은 특허침해 공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표준에 매칭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심사포대를 심층 분석하여 권리범위의 축소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애플은 이들 특허의 특허무효 사유가 있는지 분석하여야 한다. 선행기술을 찾아 해당 특허를 무효로 시켜야만 애플은 표준특허의 공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찌되었든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이 디자인에서 통신기술로 넘어온 양상이다. 이러한 양상이 계속된다면 삼성과 애플 사이에서는 진정한 특허전쟁이 될 수 없다. 이는 단말기 통신기술 특허를 가진 자가 특허 없이 단말기를 제조하는 자에게 취하는 일방적인 특허공세로 나아갈 뿐이다. 애플은 삼성과의 물밑 협상을 바랄 수밖에 없다. 삼성과 애플의 향후 행보와 전략이 눈에 보일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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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변리사 || 발명도우미 || 특허정보분석사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IPMS IP분쟁컨설팅분과
국제표준 특허 분석 및 대응 전문가
저서 : 특허법, CASE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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