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삼성전자가 이동통신 기술 특허 침해로 애플에 제소 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특허중 표준특허가 포함이 되어 주목 받고 있다.
최근 IT분야의 경우 거의 모든 분야가 기술 표준화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BT분야에서도 ISO등 국제표준화 기구를 통해 표준화 작업이 활발하다.
이렇기에 표준특허를 확보하지 못할 시 엄청난 로열티 부담이 가중된다. 이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시장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표준 특허 풀 기준으로 3G이동통신 기술의 로열티는 9.5%~ 20.6%, DMB 표준 특허일 경우 US $5.5~ US $7.9 , MP3의 경우는 US $1.15~US $1.95이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이동통신 기술 표준 특허는 라이선스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기 적합한 특허이다. 표준 특허는 일반특허보다 무효가능성이 낮고,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술 특허이기에 회피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관련하여 특허 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삼성의 특허는 돈을 버는데 이용할 수 있는 주차요금 미터기 이다”라고 말했다.
많은 특허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은 밸런스 크로스 라이선스로 마무리 될 것이며, 삼성전자가 보유한 표준특허를 무기로 강력하게 공격한다면 애플이 삼성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
이에 따라 삼성과의 특허 전쟁에서 애플의 전략은 로열티 금액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일반특허와 표준특허의 4가지 차이점
-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허
-국제 표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출원되어 있는 특허
-ISO, ITU, ETSI등의 표준화 기구에서 인정한 표준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
-기술의 표준화 성공 = 원천 및 핵심 기술 특허 확보
표준 특허 로열티 (표준 특허 풀 기준)
3G기술 관련 – 9.5%~ 20.6%
DMB: SDMN + TDMB = US $5.5~US $7.9
MP3: 약 US $1.15~ US $1.95
표준특허 활용 예 : 인터디지털
흔히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부르는 특허관리회사(NPE)가 좋은 예가 될 수있다.
NPE는 표준특허를 전략적으로 확보하여 글로벌 기업 상대로 높은 로열티를 받는다.
인터디지털:
-이동통신 기술 관련 특허 767건 (미국 특허), 미등록 특허 1200여건(미국 특허)
-미국 외 국가에 등록된 특허 2,386건, 미등록 특허 7,660건
2006년 이후 로열티
-노키아로부터 2억 5300만 달러
-삼성전자로부터 1억 3400만 달러
-LG전자로부터 2억 8500만 달러
2006년 이전 로열티
-NEC로부터 7250만 달러
-샤프로부터 1100만 달러
-소니 에릭손으로부터 3400만 달러
-파나소닉으로부터 1200만 달러
전체 및 한국의 현황

국내 기업 및 기관별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