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코리아타임즈는 익명의 삼성전자 고위 임원의 말을 빌려, 삼성이 아이폰5에 대해 통신표준 특허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iPhone5가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특허 없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무선 기술에 관한 특허 침해로 애플을 법정으로 볼러올 것”며 “우리는 애플과 분쟁이 계속 되는 동안 강한 태도를 갖고 나설 것”이라고 말하며 국내에서도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이 일어 날 가능성을 말했다.
유럽에서도 삼성전자는 애플의 ‘iPhone5’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맞대응 할 예정이다.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은 제품의 출시일과 상관없이 제품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면 제기 할 수 있다. 예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신청도 삼성의 제품 출시 예정 하루 전에 이루어졌다.
삼성전자 비장의 무기는 통신 기술 특허
연이은 애플의 공세에 연이은 패배를 당한 삼성 전자가 자신감 넘치는 이유는 특허 침해 소송의 무기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애플의 무기가 디자인이라면 삼성전자의 무기는 통신 관련 특허다.
애플은 지금까지 디자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제품의 외관,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 배치, 화면 전환 등의 기술 특허를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전략은 일반적으로 독일등 유럽 법원에서는 디자인 관련 소송에 대한 결정이 빨리 내려지는 것을 이용해 디자인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이는 디자인 관련 경우는 결정이 빠르기에 가처분 신청 피해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단 원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삼성 전자는 애플과는 다른 통신 기술의 특허를 중심으로 반격을 노리고 있다. 통신 기술은 디자인에 비해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검증 절차가 복잡하다. 통신 기술의 관련 특허는, 특허 기술의 사용 여부, 기술 표준의 유무, 기술 표준 등록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기에 디자인 특허보다 비교 검증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관련 특허는 승소하면 얻을 수 있는 보상이 크다. 한 예로 노키아는 지난 6 월 애플과 통신 관련 특허를 둘러싼 2 년간의 소송에 승리했다. 애플은 노키아 측에 과거의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고 앞으로도 계속 일정한 특허 사용 로열티를 지불한다.
통신관련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반격에 있어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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