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 선원주의로 전환 2013 년 봄부터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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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7 |
글쓴이:이현구 |
조회수:3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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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in 미국,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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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 일 미국 특허법 개정 법안에 서명했다.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권을주는 "선 발명주의"에서 먼저 특허를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선원주의"로 제도가 바뀐다. 2013 년 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오바마 미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고 "구식 특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선원주의를 채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미국만이 개인과 기업의 공적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먼저 발명 원리를 선택해 왔다.
하지만 선 발명주의는 먼저 발명한 시점이 관건이되기 때문에 심사에 시간이 걸려, 소송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미국 기업 사이에서는 발명과 혁신을 방해한다며 비판이 높아지고 있었다.
단, AP 통신에 따르면, 중소 기업이나 개인 발명가, 대학은 선원주의되면 많은 특허 변호사를 안고있는 대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된다고 반대하고 있었다.
한국 과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이 "선원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한국 기업도 미국에서 특허 출원 절차가 간소화되고, 특허 분쟁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 아닐까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미국 특허법 개정안 상원에서 통과 -선 발명 제도에서 선 출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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