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우리나라 중소기업 특허마인드 기본부터 바꾸어야 산다

2011-08-23 글쓴이:이종일 조회수:4234
 
Posted in 특허전쟁,특허,중소기업,특허마인드,특허분쟁
모바일 특허전쟁이 불붙었다. 잠자고 나면 모바일 업계의 새로운 특허분쟁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이동통신 산업계에서 스마트폰이 대세로 기울어지자 그 동안 잠자고 있던 휴대폰 관련 특허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애플, 애플과 삼성, 애플과 노키아 등의 특허분쟁은 이제 새로운 뉴스거리도 안된다. 최근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 구글이 모바일 단말기 전문업체인 모토로라를 인수하고, 컴퓨터 제조 전문업체인 HP가 영국의 유명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오토노미를 인수하고 PC사업부문을 버린다고 발표했다. 자고로 글로벌기업들의 합종연횡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M&A 뒤에는 특허라는 물건이 항상 따라다닌다. 오히려 M&A대상 회사가 보유한 특허 때문에 M&A를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IT 대표기업들의 행보 또한 초미의 관심거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현재의 특허분쟁 소식이 주로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많다. 또한, 대기업 위주의 분쟁소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특허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언제까지나 벗어나 있을 수가 있을까 자문해본다. 필립스, 통슨, IBM 등 글로벌 기업들은 제품생산보다는 흔히 알려진 특허괴물로 변모된지 오래다. 즉,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그동안 확보한 무지막지한 양의 특허로 라이센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들의 공격 대상이 대기업만이었던 시절은 벌써 지나갔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도 년매출 1000억 이상을 달성하는 업체가 즐비하다는 판단이 섰다면, 특허괴물들의 비지니스는 선명하게 예측된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특허에 관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허란 자기 기술을 독점하기 위해서 타사가 침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특허의 최종 목적은 특허로 돈을 버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특허괴물'이라고 조금 않좋은 늬앙스를 풍기며 얘기하는 업체들을 주시하는 것이 좋다. 정당한 사업 아이템이고, 최고의 지식경영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상태의 우리나라 중소기업 특허마인드는 앞에서 언급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한참을 어려운 시기로 보내야할 것 같다. 특허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도 중요하지만 양적인 공격 및 방어 수단도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언제인가 본인이 국가지원과제 수행할 기업을 심사한 적이 있다. 신성장동력이라는 좋은 타이틀 아래 십수억원을 지원하는 과제 선정 과정이었다. 한 업체에서 CEO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평가위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식으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본인은 그 기업 CEO에게 질의하기를, "수행하고자하는 기술개발이 국제표준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그 표준에 따라야 하고, 그 표준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외국기업들이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였다. 돌아오는 답변은 "그런 걸 다 걱정하고 개발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개발해서 팔고 봐야지요."였다. 이 것이 현재 우리나라 중송기업의 특허마인드라면, 정말 큰일이다라는 근심이 생겼다.

불과 2년전에 외국 글로벌기업이 국제표준에 관련된 특허를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우리나라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에 특허공세를 펼친적이 있다. 현재 진행형이지만, 본인이 관여한 분쟁이었지만, 그 기업이 요구하는 특허료 수준을 알고는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였다. 그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특허료를 지불한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들이 특허마인드를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 특허마인드의 첫째는 남의 기술, 남의 특허를 존중하는데부터 시작된다. 남의 특허를 존중하여야만 나의 특허도 존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특허 라이센싱을 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면, 속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요즘,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보다는 특허라이센싱을 하여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경영원리에 맞기 때문이다. 세째, 특허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특허로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획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허경영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특허의 질도 중요하지만, 특허의 양적 전략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글이 다가오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허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방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종일
변리사 || 발명도우미 || 특허정보분석사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IPMS IP분쟁컨설팅분과
국제표준 특허 분석 및 대응 전문가
저서 : 특허법, CASE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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