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한국에선 특허분쟁전문가 누가 육성하나?

2011-08-31 글쓴이:이종일 조회수:4946
 
Posted in 특허,특허전쟁,특허소송,특허분쟁,변호사,변리사
요즘, 특허전쟁에 관한 뉴스가 각종 뉴스매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특허에 관심이 없는 이들의 눈과 귀에도 특허전쟁 뉴스는 마치 공기처럼 스며들어 한마디씩 하게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그 특허전쟁 뉴스에는 애플, 구글, 노키아, 삼성전자 등의 세계 시장에서 내노라 하는 IT업체가 등장하는 것은 누구든지 아는 사실이다.

현 시점에서 왜 기계, 자동차, 화학, 바이오 업체들의 특허전쟁 소식은 간간이 들리는데 IT 업체들의 특허전쟁 소식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세계시장에서 가장 국가간 장벽이 없이 통할 수 있는 아이템이 텔레비전을 대표로 하는 가전, 스마트폰을 대표로 하는 통신기기, 스마트폰 OS를 대표로 하는 소프트웨어 등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전에도 IT업계의 특허분쟁은 적지 않게 존재했었다. 그러나 현재처럼 기업간에 치고 받는 현상이 아니라 특허에 강한 업체와 협상을 통한 라이센싱으로 조용히 매듭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전에는 업체간의 특허분쟁 자료를 구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IT 업계의 특허분쟁은 비밀이 아니라 마치 서로 선전전으로 치닷는 양상으로 바뀐 것이 이전과 확연히 다른 점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특허분쟁의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다.

4년전부터 작년까지 3년간 IPMS(지식재산권경영포럼) 소속 IP분쟁연구분과를 이끌어 온 바 있다. 현재는 IP분쟁컨설팅분과로 개명하여 김상용변리사가 활발하게 이끌고 있는 국내에서 어찌보면 변리사, 변호사, 기업체 특허담당자가 소속원으로 활동하는 유일한 특허분쟁연구 그룹일 수 있다.

월 3회 운영되는 전문 스터디 그룹이다. 수년간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논쟁과 타협과 정의를 해왔지만 분과원 모두가 느끼는 점은 특허분쟁이 너무나 변수가 많고 때로는 기술의 이해와 해석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었다. 하나의 특허청구범위를 두고 어찌 그렇게 서로 달리 해석될 수 있는지 당혹스러울 때도 많았다.

특허업계에서 나름대로의 지명도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과원들이지만 특허분쟁 사안에 관해서 통일된 의견을 내놓았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특허분쟁에서의 논쟁의 핵심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있다할 것이다.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그 특허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자가 아니면 아예 접근 조차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그 특허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자라 해도 특허에 달통한 자가 아니면 또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특허전쟁을 누가 하고 있는가? 사법시험을 통과한 변호사가 하고 있다. 대부분 법과대학을 나와 사법시험에 올인하여 변호사자격을 취득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특허분쟁에서 해당 특허 기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은 자는 그 전쟁 무대에 접근조차 못하는 사실을 두고 볼 때, 정말 난센스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특허에 달통하지 못한자가 그 전쟁 무대에 올라서 있다는 것 자체가 또한 난센스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한국에서 특허소송은 이루어지고 있고, 판결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찌된 상황인가 앞에 언급한 난센스가 난센스일까? 사정인 즉 이렇다. 해당 기술분야 전문이고 특허에 달통한 변리사가 일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선다.

소송당사자인 기업은 어찌되나, 변호사수임료, 변리사인건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왜 한국만 이런 구조일까,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이다. 법률을 집행하는 법원은 변리사법에 규정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에 관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무시하고 받아주지 않고 있다.

몇몇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관례라 하여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에 참여 했던 변리사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달라는 요청도 역시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된바 있다.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률을 무시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한국에서의 한국 기업을 위한 역량있는 특허전쟁은 요원하다. 기술과 특허와 법의 전문가인 변리사가 특허전쟁의 선두에 설 수 없다면 한국에서의 특허분쟁전문가 육성은 한시간이 지나면 하늘이나 땅속으로 들어가 없어지는 쓸데없는 구호에 불과하다.

사회 발전에 필요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적재적소"라 한다. 한국에서 기업은 특허소송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특허전쟁은 특허전문가가 진두지휘해야 한다. 한국에서 현재를 위해 가깝고 먼 미래를 위해 특허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병사, 장교 및 장군을 적극 양성하여야 한다.
 

법률에 명시된 특허전문가인 변리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소송 대리권을 법원은 인정을 하여야 한다. 현재로서 그 길만이 한국에서 변리사를 포함한 그 밖의 특허분쟁전문가를 육성하는 유일한 길이다. 변리사가 소송을 담당하여 법정 경험과 소송관련 특허실무 및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제 특허전쟁터에서도 당당하게 통할 수 있는 유능한 특허소송 전문가로 육성하여야 한다. 변리사가 특허소송 전문가로 거듭날 때만이 한국에서 미래의 특허분쟁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특허분쟁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자는, 특허관련 법률과, 특허실무와, 특허기술과, 특허청구범위 해석스킬과, 특허침해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멘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일
변리사 || 발명도우미 || 특허정보분석사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IPMS IP분쟁컨설팅분과
국제표준 특허 분석 및 대응 전문가
저서 : 특허법, CASE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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