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정된 '특허강제실시허락방법' 발표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
2012-04-11 |
글쓴이:뉴아이피비즈 |
조회수:1073 |
|
|
|
Posted in 특허강제실시허락방법, 개정, 중국 |
|
3월 2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이번에 개정된 「특허강제실시허락방법」을 발표하고 5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힘. 이번 개정은 2003년 발표한 「특허강제실시허락방법」과 2005년 발표한 「공공건강문제의 특허강제실시허락방법」을 통합한 것임. 이에 따라 의약 등 공중이익과 관련된 분야에서 강제실시허락으로 더욱 저렴한 의약품을 얻을 수 있음. 국가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및 공공이익의 목적일 경우 국무원 산하 주무부처는 특허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SIPO가 실시요건을 갖춘 지정기관에 강제실시허락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함
중국 내에서 B형간염과 결핵, AIDS 등에 관련된 약물의 강제실시허락을 신청해야한다는 주장이 높았음. 2008년 공익조직인 베이징 이런핑센터는 1,843명의 B형간염 보유자 및 AIDS 감염자 등과 함께 상무부에 이에 대한 강제실시허락을 주장하고 해외 제약업체의 독점을 타파할 것을 요구함. 2011년 7월, 상하이 아오루이터제약은 UN 내의 비정부기구에 AIDS 치료제인 Tenofovir Disoprox 특허의 강제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출처: http://www.ipr.gov.cn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