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연예인 모방 브랜드 상표등록 안되

2013-02-12 글쓴이:뉴아이피비즈 조회수:3211
 
Posted in 특허청, 연예인, 브랜드, 상표

최근 K-POP  드라마의 한류 열풍과 함께 연예인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연예인이나 연예기획사들은 연예인 브랜드를 상표로 출원하여 연예산업의 사업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특허청(청장 김호원) 따르면이경규의 꼬꼬면강호동의 라면 팍팍김병만의 달인갈매기 등과 같이 연예인들의 이름을 활용한 상표들이 다수 출원되어 있으며다수의 K-POP 스타가 소속된 SM, JYP,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소녀시대슈퍼쥬니어원더걸스, 2PM, 2NE1  그룹명칭을 다수 상표로 출원하고 있다연예기획사들이 상표출원하는 분야는 음반연예업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화장품의류액세서리문구용품식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참고: 연예기획사의 상표 출원 현황

연예인 브랜드의 상업적 가치가 커지면서 연예인 브랜드를 무단으로 모방하여 출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예컨대‘대장금’VJ 특공대’ 상표를 3자가 출원하여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하기도 하였다이는 연예인 브랜드를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연예인이 힘들게 쌓아올린 신용에 무임편승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김호원관계자는 “과거에는 연예인 명칭 등이 단순한 인격권적인 권리로만 여겨졌지만이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브랜드로서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권리로 변모하였다따라서특허청은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K-POP 명칭 등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상표로 출원할 경우  상표등록을 적극적으로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연예인 브랜드를 보호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연예인 브랜드는 한류 열풍과 함께 드라마음악  문화콘텐츠 수출뿐만 아니라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하는 만큼 연예인이나 연예기획사들도 연애인 브랜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관련 상표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국민들도 연예인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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