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1 |
글쓴이:뉴아이피비즈 |
조회수: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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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in 중국, 저작권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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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저작권법 개정초안」을 공개함. 저작권법 개정업무는 현재 NCAC 법규사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공개된 초안을 통해 대중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2012년 10월까지 국무원에 개정법초안을 제출할 계획임
NCAC는 2011년 7월부터 저작권법 개정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건의 의견을 수렴함.1월 13일과 3월 19일에 베이징(北京)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하여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중국사회과학원 지식재산연구센터와 중난재경정법대학 지식재산연구센터, 중국인민대학 지식재산권대학 등에서 각각 현행법을 조항별로 분석하여 개정관련 보고서를 작성함. 또한 다른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개정법 초안을 작성하는 등 현재까지 초안을 3차례 수정함
「저작권법 개정초안」에서 개정된 주요내용은 손해배상액과 행정관리부문, 집중관리단체임. 법정손해배상액은 기존 50만 위안 이하에서 100만 위안 이하로 상향 조정됨.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실제손해배상이 어려울 경우 기존에는 침해자의 위법소득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것만이 언급되었으나 통상의 저작권 거래비용도 언급됨. 초안에서 행정관리부문은 저작권 침해조사권을 강화하고 침해물품에 대한 압류권한을 명시함. 집중관리단체는 전국적인 범위로 권리자의 이익을 대표함. 또한, 저작권료에 관해 기존에는 국무원의 감독 및 관리만 언급하였으나 저작권료의 표준 등을 NCAC에서 공고하도록 함
저작권법개정 초안 http://news.xinhuanet.com/legal/2012-04/01/c_122918269.htm
출처: news.xinhua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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