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리 냄새 상표의 개념…우리기업에게 끼치는 영향은?


2011-12-28 글쓴이:뉴아이피비즈 조회수:2863
 
Posted in 소리상표,냄새상표,한미FTA,상표개정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실제로 보이는 것만을 상표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나 냄새 등도 요건을 갖춘다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비시각적 상표 개념은 소리 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 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상표를 말한다.

 

외국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비시각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인텔은 효과음에 관련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 효과음을 들으면 이것은 인텔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잉크의 향기를 상표로 등록한 레이저젯 같은 경우는 잉크에서 레몬향을 맡으면 이것은 레이제젯이라는 것을 알 수있다. 또한 야후 같은 경우는 ~의 소리를 상표로 등록했다.

 

미국은 1950년부터 소리를, 1990년부터 냄새를 상표로 보호해왔다. - FTA 이행을 통한 상표법 개정은 이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그렇기에 법안 개정으로 포함되어 있는 냄새와 소리 상표의 개념을 우리기업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비시각적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선 상표의 설명과 시각적 표현을 기재한 출원서와 소리파일 또는 냄새견본을 첨부해야 한다.

소리파일의 견본은 MP3,WAV,WMA등 범용 오디오 파일 형식으로 3MB 이내가 되어야 하고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하면 된다.

냄새의 견본은 30ml 이상의 액체 형태의 물질을 포함하는 밀폐용기 3통이나 향이 포함된 물지을 3mg 이상 도포한 향패치 30장 이상을 제출한다.

 

비시각적 상표라 하지만 소리 또는 냄새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기재한 표현을 요구한다.

상표의 특징적 요소와 의미등을 분명하게 기술해야한다. 권리 객체를 명확한 형태로 기술해야 하며 시각적 표현만을 보더라도 그 상표의 내용이 파악되어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서를 기재할시 소리상표 같은 경우는 소리의 특징. 연주시간, 방법등 추가로 악보 제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 소리상표는 첨부된 파일과 같이 숫사자 울음소리로 구성되는데 숫사자가 크게 울부짓는 큰 울음소리가 2초간 들린 후 잠시 후 다시 작은 울음소리가 들리는 소리로 구성된다와 같이 기재해야 한다.

 

냄새상표 기재방법은 냄새의 특징을 잘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 냄새상표는 첨부된 냄세견본과 같이 갓 깍은 풀냄새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풀은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크리핑 벤트그래스 잔디를 말하며, 갓 깎은 풀냄새란 잔디를 잔디깎기 기계 또는 낫으로 깎자마자 발산되는 냄새로 깍은 지 1시간이 지나지 않은 냄새를 말한다와 같이 기재 하면된다.

 

심사단계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요구되어야 한다.

 

소리 또는 냄새상표는 일반적으로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되기 보다는, 소리, 음향,냄새,향기등으로 인식되기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않는 한 자타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 동요, 자장가, 대중강요등은 식별력이 없고 주방용 세제 등의 레몬향기는 해당 제품에서 대부분 사용하여왔기에 식별력이 없다.

 

또한 지정상품의 용도, 목적, 원재료 등의 성질표시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식별력이 없으며 소리 상표를 구성하는 소리가 1음 또는 2음으로 구성된 경우도 식별력이 없다.

 

심사단계에서 가능성을 판단할 경우,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소리나 냄새인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상품의 특성으로부터 작용하는 특정 소리나 냄새 (맥주병 따는 소리등), 상품의 사용에 불가결하거나 그 상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리나 냄새( 오토바이 엔진 소리, 타이어 고무 냄새등) 그리고 상품이 판매되는 주요 원인이 되는 소리나 냄새(향수의 향기등)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등록단계에서 권리범위는 시각적 표현에 의해 정해져야 하고, 상표공보에는 상표의 설명과 시각적 표현 그리고 소리파일또는 냄새견본을 게제해야 한다.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시각적 상표의 경우 상표등록 출원서에 기재한 상표에 따라 정해지거나, 비시각적 상표의 경우 시각적 표현에 따라 정해진다.

 

상표의 공보는 소리, 냄새상표의 취지, 설명, 표현, 소리파일 등을 게재한다.

여기서 냄새견본은 제3자 신청시 열람이 가능하게 된다.

 

 

[참고: -FTA 이행을 위한 상표법령 개정 주요내용]

'한미FTA 이행을 위한 상표법령 개정 주요내용' 원본 보기


이종일
정수인
황진원
  애플과 삼성, 진정한 특허전쟁을 하고 있는...
  애플과 삼성 특허전쟁 향배를 가늠해본다...
  IT 영웅 스티븐 잡스님의 명복을 빕니다....
  특허괴물, NPEs의 실체, 토종 NPEs의 등장...
  한국,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가는 길, 특허...
환경을 살리는 폭탄
두려움 보단 귀여...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애플에게 얼마나 위협적인가?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삼성전자...
[역사]노텔특허를 둘러싼 애플연합과 구글 승부
  안드로이드 휴대폰과 애플을 포함...
지형을 파악해주는 자전거용 헤드라이트
지형을 파악해주는 자전거용 헤...
놀이를 겸한 특별한 어린이 책장
놀이를 겸한 특별한 어린이 책장...
깔끔한 디자인의 소켓 허브
깔끔한 디자인의 소켓 허브 ...
이메일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