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4개월내 처리하기로

2013-02-07 글쓴이:뉴아이피비즈 조회수:2840
 
Posted in 특허심판원, 특허, 무효심판

특허심판원,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4개월내 처리하기로

앞으로는 도용당한 특허기술을 돌려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원장 이재훈)은 무권리자가 등록을 마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신속심판대상으로 지정하여 심판청구 후 4개월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다른 사람이 몰래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까지 마쳤다면 그 특허기술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기술의 도용여부 판단은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 전문가인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효심판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약 9개월이 소요되므로 기술을 도용당한 발명자는 권리회복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특허법 제35조에 의하면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은 후 특허공보가 발행되고 2년이 경과하면 자신의 특허를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빠른 심판 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사건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일반심판사건은 평균 9개월 내에 처리되는데 비해, 신속심판사건은 4개월 내에 심결이 이루어지므로 당사자는 약 5개월의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허심판원은 특허권 침해여부로 검찰 또는 경찰에 사건이 입건된 후, 입건된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청구한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지정하여 기소여부판단이나 형사소송에서 특허심판원 심결이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검찰이나 경찰에서 침해죄 성립여부 판단에 심판원 심결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게 되었다.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심판제도 개선으로 기술을 도용당한 발명자가 자신의 특허를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특허심판원은 심판처리기간을 더욱 단축하고, 구술심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심판 품질을 높여서 세계최고 수준의 심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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