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LG화학 2차전지 특허분쟁에서 SK이노베이션 승

2012-08-10 글쓴이:뉴아이피비즈 조회수:1594
 
Posted in 특허분쟁, 2차전지,무효심판,특허심판원

특허청(청장 김호원)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원장 황우택)은, LG화학의 리튬 2차전지 분리막 특허(특허 제775310호)에 대한 무효심판의 심결에서, 심판청구인인 SK이노베이션의 무효주장을 받아들여 LG화학의 분리막 특허를 무효로 결정했다고 8. 9일 밝혔다.

2011. 12. 9.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30851호, 현재 계속 중임), 이에 대응하여 2011. 12. 20.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분리막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LG화학의 분리막 특허는, 종래의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의 기공 구조를 이용함으로써 기존 분리막에 비해 열수축과 전기적 단락이 발생하지 않아,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기술로 알려져 있으며, LG화학은 ‘SRS’(안정성 강화 분리막)이라는 제품명으로 2차전지에 채용하여, 휴대폰 업체인 모토로라, 소니에릭슨과 노트북 업체인 HP, 자동차 업체인 현대기아차, GM, 르노, 포드 등에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의 무효 이유는 특허의 핵심 기술인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 구조에 대한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어 선행기술에 개시된 분리막의 기공 구조를 일부 포함하고 있고, 효과에 있어서도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일부 효과 또한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LG화학의 특허가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것이다.
- LG화학의 특허가 무기물 입자의 종류, 크기와 무기물 입자와 바인더 고분자의 조성비를 조정하여 뛰어난 기공 구조를 갖는 활성층을 개발한 것이다 하더라도,
-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는 특별히 그 기술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는 등 그 청구범위가 너무 넓고, 일부 청구범위에는 선행기술과 동일 범위의 무기물 입자의 종류, 크기와 무기물 입자와 바인더 고분자의 조성비가 개시되어 있다.

특허심판원의 황우택 원장은 “신규성, 진보성 판단의 대상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이며, LG화학의 특허도 그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선행기술에 개시된 분리막과 대비해 본 결과 일부 구성이 선행기술의 분리막과 동일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 것일 뿐, LG화학이 현재 생산, 판매하고 있는 ‘SRS’ 분리막이 선행기술의 분리막과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무효 결정은 2차전지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기업 간의 특허분쟁에 대한 전문기관인 특허심판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의


2차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1차전지와는 달리, 충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전지로 휴대폰과 노트북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미래 친환경 자동차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사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번 특허분쟁의 배경에도 전기 자동차 시장 주도권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리막은 이러한 2차전지의 핵심소재 중 하나로, 양극과 음극이 접촉하여 단락되는 것을 방지하며 이온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전세계 분리막 시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연평균 29.1% 성장하였으며, 2012년에는 그 시장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회사는 2차전지 분야가 최대 성장산업으로 떠오르자,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법적, 기술적 공방을 벌여왔으며, 이번 결정은 2차전지의 핵심 기술을 놓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간에 벌어진 분쟁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금번 심판사건에서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행기술 조사 강화 및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더 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시사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평가받는 MP3 플레이어(1997년), 평지에서도 자체 추진력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에스보드’(2003년) 등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받았으나,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권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시장에 모방품이 출현하자 결국 도산하고 말았다.

기업들이 강한 특허권 확보를 위해서는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특허정보를 정확히 분석하여 시장을 염두에 둔 전략적 연구개발(R&D)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이 종료된 후 특허출원 전에도 다시 특허정보를 검토하여 특허청구범위에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출원단계에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특허권을 신속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허권리를 강하고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이 결국 시장에서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LG화학의 분리막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 확정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더 지켜봐야 할 듯

금번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있었지만, 특허권자인 LG화학은 특허법원에 무효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막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 확정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통상 1 ~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번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LG화학의 특허가 기본적으로 선행기술에 비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판단이라기보다는 LG화학 특허의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게 작성되어 있어 선행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LG화학이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차전지에 대한 특허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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