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협정[제네바법] 가입을 통한 디자인 국제출원
시스템 도입 추진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UN 산하 전문기구인 WIPO(세계지식재산권 기구)의 디자인 국제출원협약인 ‘헤이그협정’ 가입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법 개정이 연내에 이뤄지면
‘13년 10월 WIPO에 헤이그협정 가입서를
기탁할 계획이다.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한 번의 출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다수 국가에 출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절차가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개별국가에 각각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헤이그협정에 가입하면 우리나라는 특허(PCT
특허 국제출원),상표(마드리드 상표 국제출원)에 이어 디자인(헤이그 디자인 국제출원)까지 지식재산권에서 중요한 3가지 권리(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국제출원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협정내용
-하나의 출원서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 (특허의 PCT, 상표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해당하는 조약)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은 심사주의 국가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심사주의 국가의
다양한 법제를 반영하는 99년 제정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절차
통상의 해외출원절차
가입 필요성
-디자인의 국제화 및 글로벌 경쟁 가속화로 우리 기업이 신속 간편하게 해외
디자인권을 확보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
기대효과
-한번의 출원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우리 기업의
해외디자인 출원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헤이그 국제출원시스템 이용시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것보다 출원 비용과
대리인 선임비용이 크게 절감
-특허,상표에 이은 디자인 국제출원제도의
도입으로 지재권 3권의 국제출원시스템 완성 및 디자인제도의 글로벌화 선도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