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년 역사의 코닥, 특허 매매에 법정관리 신청이 유리하다고 판단?


2011-10-01 글쓴이:이현구 조회수:2972
 
Posted in 코닥, 특허

9 3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131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코닥은 경영 부진이 계속되어 파산 신청을 포함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닥은 법률회사 커클랜드 앤 엘리스, 존스 데이등과 여러가지의 옵션을 놓고 협의중이며 법정관리 신청외 다른 방안을 논의 중이고, 파산 및 구조조정 관련 자문단을 고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관계자를 인용해 코닥의 특허를 구매하려는 후보자들은 코닥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소위 사해행위로 인수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을 꺼리고 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코닥의 법정관리 신청은 특허 매각과 관련해 명확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코닥의 제라드 머크너 대변인은 코닥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의사가 없고 특허를 수익화하는 전략에는 변화가 없다. 그렇기에 특허 자산 매각과 관련해 사해행위는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MDB캐피탈그룹은 코닥의 특허인수 금액을 30억달러로 추정했고, 코닥의 특허는 삼성전자와MS를 포함하여 다수의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30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코닥의 주식은 오후 415분 시점에서 전날보다 54% 하락했다. 이는 1974년 이후 최대의 하락폭으로 주식매매가 일시정지 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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