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특허강국 심사관들이 특허 심사업무의 공조를 위한 심사분야 실질 협력 강화

2012-11-02 글쓴이:뉴아이피비즈 조회수:1147
 
Posted in 5대 특허강국, 심사관, 특허 심사업무, 특허청

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의 5대 특허강국 심사관들이 특허 심사업무의 공조를 위한 심사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기계
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의 심사관들이 10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IP5 심사관 워크숍에 참가하였다고 밝혔다.

선진5개국 특허청은 심사협력과 관련하여 ‘08 10월 제주 IP5 회의에서 10개 기반과제를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현재 특허 분류(WG1), 특허행정정보화(WG2), 특허심사정책(WG3), 특허통계 (WGstat) 4개의 실무그룹에서 협력과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 중 IP5 국가의 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75% 이상이고, IP5 국가내 특허가 중복적으로 출원됨으로써 심사처리기간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간 심사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사관 워크숍은 특허 심사협력을 위해 합의된 10대 기반과제 중 심사결과에 대한 상호 신뢰를 구축하도록 한국 특허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력과제이다.

심사의견에 대한 토론과 함께 매회별로 주제를 정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1회 우리나라(대전)를 시작으로 제2회 유럽(뮌헨)과 제3회 미국(워싱턴)을 거치면서 각국의 검색 및 심사시연과 같은 심사환경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이번 개최된 제4회 중국(북경) 심사관 워크숍에서는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정보의 취급 등 각국의 특허성 심사기준의 상세 비교를 토론함으로써 특허 심사기준과 심사실무에 대한 조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매우 크다.

IP5
특허청을 대표하는 같은 기술분야의 심사관들이 동일한 출원에 대해 특허성 판단절차와 기준에 따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심사결과에 대한 특허청간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심사결과의 예측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협력을 시작한 것이다.

김연호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은이번 심사관 워크숍을 계기로 IP5 국가간 특허성 심사기준을 일치시킴으로써 특허 심사의 국제공조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에 특허가 등록되면 전세계에도 등록가능하도록 하여 하나의 특허가 전세계에 통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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