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예방을 위한 한-미 특허당국간 사상 첫 정책 대화

2012-08-03 글쓴이:뉴아이피비즈 조회수:1279
 
Posted in 한국 특허청, 미국 특허 상표청, 국제특허분쟁

한·미 특허청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 대응

특허분쟁예방을 위한 한-미 특허당국간 사상 첫 정책 대화

김호원 특허청장은 8.1(화)~2(수) 워싱턴을 방문하여, 데이비드 카포스(David J. Kappos) 미국 지식재산차관 겸 특허청장, 그리고 랜달 레이더(Randall R. Rader)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법원장과 연쇄회동을 갖고, 양국간 특허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김 청장은 미국 특허당국의 양대 수장인 카포스 청장 및 레이더 법원장과 회담을 통해, 최근 스마트폰 시장을 둘러싸고 격화되고 있는 지재권 분쟁을 배경으로 제기되고 있는 특허비실시 수익기업*(NPE) 등에 의한 특허권 남용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우려와, 미 지재권제도에 대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특허권 분쟁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특허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업을 일컫는 말로 특허괴물(Patent Troll)로도 불림

한·미 특허청장 회담 합의사항

양청장은 한-미 FTA를 통한 교역증가를 위해서는 특허분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간 지재권분야 MOU를 통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심사공조, 교육자원의 공동활용, 전문가 양성 등 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주요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허심사의 품질 표준화에 관한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허심사의 오류로 인해 잘못 생겨난 특허권이 특허분쟁의 잠재적 요인이라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전세계 최초로 한·미 특허청간 심사 품질 표준화 지표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을 시작한다.
* 세계출원의 약 80%를 처리하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으로 구성된 선진 5개 특허청

김호원 청장은 “국제적으로 심사품질이 표준화되면 질 낮은 특허의 난립을 막을 수 있게 되고, 이는 상당수의 특허분쟁을 막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한-미간 특허 심사 협력을 확대,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미 양청은 양국에 공통으로 제출되는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상호 활용하는 SHARE(Strategic Handling of Application Rapid Examination: 전략적 심사처리)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연간 약 40,000건에 달하는 한·미 교차출원의 상당수에 대한 심사부담 경감과 심사품질 제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한-미간 공통출원에 대해, 양청 심사관이 협업을 통해 제1청의 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제2청에서 심사하는 심사업무 공조 프로그램

미국이 유럽, 일본 출원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제2세대 심사협력 프로그램인 “PPH* 2.0”에 한국 특허청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한-미간 PPH 2.0 프로그램이 시행이 되면 PPH 이용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우리 출원인들이 미국 등 해외특허를 간편한 절차에 의해 조기에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되게 된다.
* 참여국가들에 교차출원되는 출원건에 대해 어느 한 국가가 특허등록 결정을 하게 되면, 이를 기초로 PPH 참여국가에 요청을 할 경우, 해당 출원을 조기에 심사, 등록해주는 제도

기타 합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지재권 격차해소를 위해 양청의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한-미 FTA를 통해 조화된 양국 지재권제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지재권 인식제고를 위해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작년 9월, 60년만에 개혁된 미 특허법에 대해 한국기업 등 유저그룹에 알리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한국에서 미 특허제도의 개혁내용에 대한 한-미 특허청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CAFC 법원장과의 회담 등

김호원 청장은 레이더 법원장과의 회담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내 특허분쟁 때문에 겪는 애로와 대미 시장진출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특허권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원 차원에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2013년에 한국에서 한-미 특허당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미 특허 판사 및 전문가 회의의 준비에 협력키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김 청장은 8월 1일과 2일에 걸쳐 한-미 특허제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재미(在美) 한인 특허 전문가 및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을 격려하는 한편, 재미 한인들의 전문 역량을 국내 기업들이 특허분쟁 예방 및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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