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야심작! 메신저 -쳇온(ChatOn)- 큰일 날뻔 했네...


2011-09-02 글쓴이:이현구 조회수:20809
 
Posted in 상표, 삼성전자, 쳇온, 채팅, 메신저

삼성전자의 야심작인 '챗온(ChatOn)'은 서비스 이름을 쓰지 못 하고 상표 분쟁을 치를 뻔 했다.

삼성전자가 자체 모바일 메시징 솔루션 쳇온을 선보일 것이라고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삼선전자와 관계가 없는 L씨가 쳇온을 상표등록출원을 했었다.
 
L씨는 대리인을 통해 한글'쳇온'과 영문'chaton' 두가지로 상표등록출원을 했었고, 상표권이 사용될 업종으로는 개인휴대통신업, 메시지 발송업, 무선통신업, 인터넷을 이용한 영상 및 음성전송업 등 통신과 방송, IT관련 업등 모두 109개에 달했다.

다행히 최근 지식재산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삼성전자는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먼저 상표등록출원을 해 놓은 상태였고, L씨는 자발적으로 출원 의사를 철회했다. 해프닝의 주인 L씨는 상표권 선점 시도가 힘들것이라 판단하여 철회를 했을 것이다.



이미지출처: www.chaton.com





Why?

지식재산 분쟁에 있어서, 상표권은 특허와는 다르게 선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권리의 소유 측면에서 중요치 않다. 또한 침해 소송에 있어서도 특허 침해 소송보다는 승소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삼성전자가 쳇온 서비스를 시작하기 이전에 상표를 미리 선점하여 서비스를 방해하고 압박함으로써 삼성전자와 상표권 협상을 통해 상표 사용권 또는 상표를  넘김으로써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등록신청을 했었을 것이다.

같은 예로 최근 대박을 이어가고 있는 '꼬꼬면'도 출시에 앞서 한국야구르트와 이경규씨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상표를 미리 등록해 곤욕을 치를 뻔 한 적이 있다.


상표권

상표등록은 선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권리의 소유 측면에서 중요치 않다. 따라서, 창안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서둘러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여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경쟁력을 찾는 지름길이다.

또한 브랜드에 독점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표(서비스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출원 또는 선 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서비스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업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명칭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타인들도 생각의 범주가 유사하기 때문에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것들이 다수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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