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조사기관이란 무엇입니까?
A: 국제조사기관은 특허협력동맹총회(PCT 동맹 총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국 특허청 또는 정부간기구 중에서 국제조사(즉 선행기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PCT 동맹 총회에서 지정되어야 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인적 조건과 자료적 조건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유럽특허청(EP), 미국(US), 일본(JP), 스웨덴(SE), 호주(AU), 오스트리아(AT), 러시아(RU), 스페인(ES), 중국(CN), 대한민국(KR), 캐나다(CA), 핀란드(FI), 노르딕(XN), 브라질(BR), 인도(IN), 이집트(EG), 이스라엘(IL) 17개 기관이 있습니다.
출원인은 출원서(Request)에 출원서류를 접수하는 수리관청이 정한 국제조사기관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우리나라를 수리 관청으로 하는 경우 국제조사기관으로 대한민국 특허청(KR), 오스트리아 특허청(AT), 호주특허청(AU), 일본특허청(JP)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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