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개 요
제1절 추진배경
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 및 산업의 무게중심은 섬유, 자동차, 철강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컴퓨터, 의약품, 핸드폰 등과 같은 첨단기술 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 분야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선진개발도상국의 추격에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의 대기업들은 WTO의 지적재산권 보호 협정인 TRIPS 협정을 통하여 전 세계적인 특허권의 강화에 성공하였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양자협정인 FTA를 이용한 특허권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자신들이 가진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이용한 특허침해소송을 국내외에서 제기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노리고 있다. 최근에는 소송을 목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Patent Troll까지 가세하여 국내기업에 대한 선진국으로부터의 특허공세는 점차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시장경쟁에 있어서 특허기술 선점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찍부터 정부 주도하에 주요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여 이를 이용한 공격적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으며 개별 기업차원에서의 특허공격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극히 일부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기업내부에 특허전담부서도 변변히 갖추지 못하여, 선진국 기업의 특허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과의 특허전쟁에서 패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천문학적인 로열티, 수출물량의 감소 및 세계시장에서의 주도권 상실 등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국가적인 재난상황에 필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분쟁의 효율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도 매우 커지게 되었다.
위와 같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위기상황의 심각성 및 우리 기업을 외국의 특허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는 사명감을 인식하고 치밀한 사전조사와 준비를 거쳐 국내 최초로 미국 내 특허소송 판례를 분석한 “미국특허분쟁지도”를 발간하여 특허관련업계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기업들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의 특허분쟁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분석된 판례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를 웹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허분쟁정보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분석된 판례를 법률쟁점별과 산업기술별로 브라우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판결일·사건번호·특허번호·판사·대리인 등의 항목별 검색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법률쟁점 및 산업분야 별로 영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관련 업계의 요구사항을 수렴·보완하여 2009년도에는 질적인 면에서 한층 더 심화된 ‘주제별’ 미국특허분쟁지도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는 다시 웹상에서 제공되어 우리 기업들의 특허분쟁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제2절 분석대상
◦ 2009년 미국특허분쟁지도의 분석대상 및 주요 분석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석대상 : 미국연방항소법원(CAFC) 판결문
·분석대상기간 : 2008년 5월 ~ 2009년 4월 (판결일 기준)
·사용 DB : Justia ( US Federal Court Appeals Opinions )
·주요 분석내용
- 판례별 기본 서지사항(원·피고 및 관련 기술 등 요약정리)
- 각 판례별 주요쟁점에 관한 판결내용 분석
제3절 보고서 구성
첫째,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최근 미국특허분쟁의 현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분쟁현황을 쟁점별, 기술별(산업별), 지방법원별, 판사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소송에 직면한 우리 기업이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관련 기술 및 산업, 판사 또는 소송상대방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그룹이 예상한 바와 같이 각 기술 또는 산업별로 주된 쟁점분야가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특허성과 청구범위해석이 주된 쟁점사항이었는데, 화학/제약분야에서는 특허성에 관한 이슈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판사별로 승·패소율을 분석한 결과 각 판사별로 원고 또는 피고의 승소율이 균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판사에 따라서 소송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점도 수치상으로 입증되었다.
둘째, 이 보고서의 제3장에서는 소송상의 쟁점별로 목차를 구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판결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이 장의 주목할 만한 사항은 분석대상인 최근의 판례뿐만 아니라 기존 관련된 판례까지 분석·소개함으로써 소송에 직면한 기업이 반드시 숙지하고 인용해야 할 판결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였다. 또한 최근 판결과 기존 판결에서의 법원(CAFC)의 경향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단순히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할 위험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 미국특허분쟁지도中]
출처: 특허청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원본파일을 첨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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