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하고,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연장하는 한편, 제도 실효성이 없는 실용신안권 취소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 및 실용신안권 취소제도의 폐지(안 제5조제1항 및 제28조)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고안을 공개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실용신안등록 거절이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예외인정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등록실용신안의 불실시를 이유로 한 실용신안권 취소제도를 폐지함.
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신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으로 인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만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함.
다.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안 제44조)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용신안에도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