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리ㆍ냄새를 상표에 포함하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1113호, 2011. 12. 2. 공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증명표장등록출원 시 첨부하는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증명표장등록출원과 증명표장권의 이전허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의 가중ㆍ감경 기준을 위반행위의 유형, 횟수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