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세상은 공유를 통한 확산을기본철학으로 하고 있지만, 원치 않는 나눔을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존중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의 윤리, 그리고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지혜가 필요합니다.
(3.저작물 이용시 주의사항)
1.공익·홍보·비영리 목적의 이용
■ 저작권법에서는 공익·홍보·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저작권 침해 면책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공익·홍보·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상기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2.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신문기사 등의 이용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권자로 보고 있으므로,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기사라고 하더라도 해당 신문기사의 저작권은 신문사로 귀속되므로 사전에 이용허락 필요
- 다만, 각 과에서 제출한 보도자료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기사로 기자의 창작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제출된 보도자료를 있는 그대로 기사화했거나 기자가 단순 편집만 했다면) 해당 기사의 저작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볼 수 있으므로 허락 없이 이용가능
- 또한, 신문기사에서 장관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 장관의 발언 부분은 허락 없이 이용가능
3.일부분의 이용
■ 저작물의 일부분(예컨대, 5분짜리 음악을 30초 이용하거나 영화의 특정 장면을 캡쳐하는 경우)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권리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4.출처표시로 인한 면책 여부
■ 저작권법에서는 출처 표시를 저작권 침해 면책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음
- 즉 출처를 표시했다고 하여 합법적인 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5.외국저작물의 이용
■ 우리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 있으므로, 외국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함
- 따라서 외국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
6.홈페이지를 제3의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
■ 홈페이지를 제3의 업체에 외뢰하여 제작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되므로, 양도를 받고자 할 경우 당초 의뢰 시 계약서상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홈페이지 운영자(의뢰자)는 홈페이지의 배경화면 등에 합법적인 저작물만 이용하도록 홈페이지 제작자에게 주지시키고,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제작자가 지도록 문서로 명확히 해야 함
7.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창작된 저작물의 이용
■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데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해당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
- 정부가 작성한 정부 간행물 또는 보고서 등을 외부에 배포 또는 이용허락 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고자 할 경우, 동 간행물 등에‘간행물 작성용’으로만 권리자로부터 허락받은 저작물이 포함되어있다면, 외부 배포 또는 이용허락, 인터넷 게재 등을 위한 용도까지 허락을 받아야 함
- 따라서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을 경우 향후 이용행위(직접 이용·외부 허락· 인터넷 게재 등)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