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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345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1-11-08 조회수 : 2414
제목 :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3.저작물 이용시 주의사항)


홈페이지 운영자을 위한 저작권 해설

온라인 세상은 공유를 통한 확산을기본철학으로 하고 있지만, 원치 않는 나눔을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존중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의 윤리, 그리고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지혜가 필요합니다.

(3.저작물 이용시 주의사항)


1.공익·홍보·비영리 목적의 이용

■ 저작권법에서는 공익·홍보·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저작권 침해
면책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공익·홍보·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상기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2.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신문기사 등의 이용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권자로 보고 있으므로,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기사라고 하더라도 해당 신문기사의 저작권은
신문사로 귀속되므로 사전에 이용허락 필요

- 다만, 각 과에서 제출한 보도자료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기사로 기자의
창작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제출된 보도자료를 있는 그대로 기사화했거나
기자가 단순 편집만 했다면) 해당 기사의 저작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볼 수 있으므로 허락 없이 이용가능

- 또한, 신문기사에서 장관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 장관의 발언 부분은
허락 없이 이용가능



3.일부분의 이용

■ 저작물의 일부분(예컨대, 5분짜리 음악을 30초 이용하거나 영화의 특정
장면을 캡쳐하는 경우)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권리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4.출처표시로 인한 면책 여부

■ 저작권법에서는 출처 표시를 저작권 침해 면책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음

- 즉 출처를 표시했다고 하여 합법적인 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5.외국저작물의 이용

■ 우리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 있으므로, 외국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함

- 따라서 외국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



6.홈페이지를 제3의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

■ 홈페이지를 제3의 업체에 외뢰하여 제작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되므로, 양도를 받고자 할 경우 당초 의뢰 시
계약서상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홈페이지 운영자(의뢰자)는 홈페이지의 배경화면 등에 합법적인 저작물만
이용하도록 홈페이지 제작자에게 주지시키고,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제작자가 지도록 문서로 명확히
해야 함



7.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창작된 저작물의 이용

■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데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해당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

- 정부가 작성한 정부 간행물 또는 보고서 등을 외부에 배포 또는 이용허락
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고자 할 경우, 동 간행물 등에‘간행물 작성용’으로만
권리자로부터 허락받은 저작물이 포함되어있다면, 외부 배포 또는 이용허락,
인터넷 게재 등을 위한 용도까지 허락을 받아야 함

- 따라서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을 경우 향후 이용행위(직접 이용·외부 허락·
인터넷 게재 등)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원본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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