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세상은 공유를 통한 확산을기본철학으로 하고 있지만, 원치 않는 나눔을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존중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의 윤리, 그리고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지혜가 필요합니다.
(2.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방법)
1. 인 용
■ 신문기사·기고문·칼럼
- 저작권법에서는‘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규정을 두고 있는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이용 가능
①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②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질적으로 주종 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③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 기고문 작성 시 나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문기사 또는 책의 일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언론사가 보도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하여 관련 영상 등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
2. CCL마크*가 부착된 저작물 이용
■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이용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즉 저작권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줄임말인CCL은‘저작물이용허락표시’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제도임
3. 자유이용사이트 이용
■ 자유이용사이트
(freeuse.copyright.or.kr)에서는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 기증된 저작물 등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가능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동 사이트에서 검색 후 이용
4. 링크
■ 현행법상‘단순링크’와‘직접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프레임링크’,‘ 임베디드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홈페이지에 신문기사 등 게재 시‘단순링크’및‘직접링크’방식이 바람직
5. 이용허락 받기
■ 아래와 같이 해당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단체에서 관리하지 않는 저작물의 경우 개별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인터넷 포털 등에서 쉽게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는 SW(freeware/shareware) 의 경우에도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
6. 법정허락
■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재산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을 수 없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탁)의 승인을 받아 이용 가능(다만, 외국저작물 제외)
*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주소 등을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등을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 법정허락 관련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 02-2660-0041~ 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