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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I P 자료

번호 : 344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1-11-08 조회수 : 2787
제목 :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2.합법적인 저작물 이용방법)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


온라인 세상은 공유를 통한 확산을기본철학으로 하고 있지만, 원치 않는 나눔을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존중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의 윤리, 그리고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지혜가 필요합니다.


(2.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방법)


1. 인 용

■ 신문기사·기고문·칼럼

- 저작권법에서는‘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규정을 두고 있는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이용 가능

①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②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질적으로 주종
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③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 기고문 작성 시 나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문기사 또는 책의 일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언론사가 보도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하여
관련 영상 등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



2. CCL마크*가 부착된 저작물 이용


■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이용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즉 저작권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줄임말인CCL은‘저작물이용허락표시’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제도임



3. 자유이용사이트 이용

■ 자유이용사이트

(freeuse.copyright.or.kr)에서는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 기증된
저작물 등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가능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동 사이트에서 검색 후 이용



4. 링크

■ 현행법상‘단순링크’와‘직접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프레임링크’,‘ 임베디드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홈페이지에 신문기사 등 게재 시‘단순링크’및‘직접링크’방식이 바람직







5. 이용허락 받기

■ 아래와 같이 해당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단체에서
관리하지 않는 저작물의 경우 개별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인터넷 포털 등에서 쉽게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는 SW(freeware/shareware)
    의 경우에도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



6. 법정허락

■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재산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을 수 없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탁)의
승인을 받아 이용 가능(다만, 외국저작물 제외)

*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주소 등을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등을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 법정허락 관련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 02-2660-0041~ 004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원본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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