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A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ⅰ) 신규성,
ⅱ) 창작성,
ⅲ)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ⅳ)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1.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②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③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등록공고 또는 제23조의6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01.2.3, 2004.12.31, 2007.1.3>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외국에서 공지(公知)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는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외국에서 공지(公知)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2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위의 등록요건 중
ⅰ) 신규성,
ⅱ) 확대된 선출원주의
ⅲ) 선출원주의 등을 심사하지 않고 방식심사와
ⅰ) 성립요건,
ⅱ) 공업상 이용가능성,
ⅲ) 용이창작성 여부에 관한 일부사항
ⅳ) 부등록사유 해당 여부 등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갖춘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6조).
[제6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12.31>
1.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 기타 공공기관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국장 또는 국제기관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가. 국기, 국장, 군기, 훈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나.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
-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 저속, 혐오, 기타 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 인륜에 반하는 것
- 기타 국제 신뢰관계 및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다.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저명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 한 것(입체상표 포함)
-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라.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하며
ⅰ)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과
ⅱ)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해진 형상(준 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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