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출원되었을때에 특허청은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방식심사를
진행합니다. 방식심사 이후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발명의 기술내용을 공개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출원 공개(특허법 제64조) 합니다.
[특허법 제64조]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6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2001.2.3,
2007.1.3, 2008.2.29>
1.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해당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중 최선일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특허출원일
② 삭제 <2006.3.3>
③제87조제4항은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4.10>
④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5년이내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실체심사를 통해 발명의 내용을 파악하고 선행기술 조사,
등록요건 심사 등을 통해 특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체심사에서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의견제출통지서)하여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특허법 제63조)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을 통해 거절이유가 해소되는 경우 특허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허법 제63조]
(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2009.1.30>
②심사관은 특허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시하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2009.1.30>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2011.5.24>
만일,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이 되며 이때에는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심사청구(특허법 제 62조)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특허법 제132조의3)가 가능합니다.
[특허법 제 62조]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6.3.3,
2007.1.3>
1. 제25조·제29조·제32조·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할 수 없는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제42조제3항·제4항·제8항 또는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6.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7.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특허법 제132조의3]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2011.12.2>
[전문개정
2001.2.3]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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