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조]
①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4.10,
2006.3.3>
③ 삭제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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