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5조]
재외자중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1.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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