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2호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출원이
제52조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출원이나
제53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