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조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2007.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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