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위 당국자의 서신에 따르면, 미국은 여전히 농축 및 재처리에 관한 이행사항을 “사안에 따라(case-by-case)" 조건부로 하는 원자력 거래 협정 체결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부 차관 대니얼 폰맨(Daniel Poneman)과 국무부 무기통제 및 국제안보 차관보 엘렌 타우셔(Ellen Tauscher)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한을 1월 10일 오바마 행정부에 송부했다. 이 서한의 전문은 1월 23일 국제안보뉴스와이어(Global Security Newswire)가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2010년 말에 시작된 정부 기관 간에 모든 향후 원자력 거래 협정에 있어 소위 말하는 ‘황금 기준(gold standard)’의 검토에 따라 나온 것이다. 이 기준이라는 용어는 2009년 미국이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한 협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권리는 포기하는 것에 동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결정의 근본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요소는 미국 의회가 이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비확산 조건을 정립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제한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이나 핵연료 대여 협정 등을 통해 규정을 이행하는 것이 미국 공급사들의 경쟁력을 지나치게 제한시키지 않으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민감한 물질이나 기술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이 서신은 “우리의 경쟁국들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다. 프랑스와 러시아는 특히 원자력 사업을 전 세계로 매우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호의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농축 및 재처리 조건을 협정에 추가시키지도 않고 있다. 미국이 10억 달러(약 1조 1,173억 원)의 원자력 수출을 하게 되면 10,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원자력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미국의 접근과 영향력 행사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를 통해서 최고 수준의 비확산, 안보, 안전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과 원자력 협정 협상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엘리엇 강(Eliot Kang) 부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부처 간 협상팀을 1월 11일에 파견할 계획이다. 우리 협상팀은 의회에서의 검토 내용을 베트남에 설명하고 원자력 거래 협정(123 협정)에서 농축 및 재처리를 다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 논의가 향후 협상을 진행하는 초석을 제공할 것이다.”
미국은 요르단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확립된 원자력 공급국인 한국과도 2014년 만료되는 기존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에 관해 협상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과 체결한 협정은 한국이 국내외에서 재처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 전략에 있어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한국 지도부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 서신이 정부의 최종 결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원자력 업계에 있어서는 좋은 소식임에 틀림없다. 작년 4월 원자력협회(Nuclear Energy Institute) 부회장 알렉스 플린트(Alex Flint)는 의회가 기준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유일한 예외인 아랍에미리트를 제외하고 나면, 미국이 농축 및 재처리 활동 금지를 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주권 침해로 간주되어 거부되고 있다. 이것은 핵비확산조약(NPT) 조항 4에서 보호되는 권리다. 미국이 농축 및 재처리 권리를 협정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필요하다면 123 협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