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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번호 : 1375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6-21 조회수 : 5430
제목 :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5차)

사업개요

  •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ㆍ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또한, 공통 또는 연관된 지재권 이슈로 외국기업과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기업군을 지원해 드립니다.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기업 :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ㅇ 기업간협의체 : 공통 또는 연관된 지재권 이슈로 외국기업과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기업군
    - 기업간협의체 컨설팅은 기업협의체 컨설팅과 특허보증컨설팅으로 분류됨
    - 기업협의체 컨설팅 대상 : 공통 제품 또는 기술군 기업집단
    - 특허보증컨설팅 대상 : 대기업의 특정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협력집단(납품사 등)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2. 6. 7(목) ~ 29(금)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신청기간 중 수시접수 가능
  • 업체선정
    ㅇ 선정심사
    - 서류(1차) 및 발표심사(2차)를 통해 지원결정

    ㅇ 선정기준
    - 정량(50점) 및 정성(50점) 평가 점수를 합하여 총 80점 이상 획득 기업 선정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

    구 분

    지원내용

    예방 컨설팅

    특허, 디자인

    수출상품 분쟁가능성 사전분석, 해외전시회 출품
    분쟁예방, 특허보증 요구대응

    대응 컨설팅

    특허, 디자인,
    상표

    권리행사, 경고장대응, 소송대응, 라이센싱 전략

    - 상표 분쟁대응은 권리를 보유한 경우 지원 가능하나, 미보유시 상대기업측의
    (악의적)선등록 상표 및 지리적 표시(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무효대응 지원만 가능
    -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신청시 ‘지재권 소송보험’을 연계신청하면 예방
    컨설팅을 우선지원

    ㅇ 비용지원

    구 분

    컨설팅 최대금액
    (단위:백만원)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대응 컨설팅

    예방 컨설팅

    현물비율

    현금비율

    중소기업

    50
    (상표 20)

    40

    70%

    10%

    20%

    중견기업

    50%

    20%

    30%

    기업간
    협의체

    참여사x30

    참여사x25

    기업차등

    -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 범위, 내용,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모든 컨설팅의 정부 지원비율은 기업규모 비율을 따름
    - 기업간협의체는 기업협의체 컨설팅 및 특허보증컨설팅 대상 협의체로 구성됨
    - (예) 기업간협의체 컨설팅은 5개 기업(대ㆍ중견ㆍ중소기업) 기준으로 100~150백만
    내외 컨설팅 비용이 소요되며, 이중 60~90백만원은 정부 지원됨

지원절차

  • 신청ㆍ접수

    선정심사

    컨설팅 수행기관 매칭ㆍ계약

    컨설팅 수행 및 평가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E-mail 또는 방문, 우편 접수
    - E-mail : ipkipra@kipra.or.kr
    - 접 수 처 :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분쟁지원팀

  • 신청서류
    ㅇ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담당부서IP분쟁지원팀
전화번호02-2183-5873홈페이지 URLhttp://www.kipra.or.kr
담당자명사업 담당자담당자 전화02-2183-5873
담당자 FAX02-2183-5897, 5899담당자 이메일ipkipra@kipra.or.kr

기타사항

  •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분쟁지원팀
    - Tel : 02-2183-5872~8, Fax : 02-2183-5897 / 5899, E-mail : ipkipra@kipra.or.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http://www.kipra.or.kr) → 참여마당
    → 사업공고 게시물을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총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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