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1. 4. 22. 선고 2010허9316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및 ‘ ’(대상 물품 : 헤어클립)이 비교대상디자인 ‘ ’ 및 ‘ ’(대상 물품 : 헤어클립)과 유사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양 디자인은 모두 표면에 특별한 모양 혹은 장식이 되어 있지 않은 몸체가 한쪽 방향으로 굴곡되어 흡사 바나나에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는 점(속칭 ‘바나나핀’이라고도 불리운다)에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달리 몸체 양측 끝 모서리 부분에 경사각이 형성되어 있어 테두리가 세모지게 나온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체 굴곡의 정도 및 체결구 끝에 달린 둥근 고리의 크기가 비교대상디자인보다 조금 더 큰 점 등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는 하기 어렵다. 결국, 양 디자인은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니(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사의 폭을 좁게 보더라도 위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무효가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