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특허법원 2011. 8. 26. 선고 2011허4660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선사용권을 가진다는 점을 사유로 삼아 상표권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권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권의 보호범위를 기초로 하여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표장(확인대상표장)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설령 심판청구인이 그 주장과 같이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선사용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확인대상표장이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선사용권이 있음을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57조의3,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후289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후24 판결
대법원 1974. 8. 30. 선고 73후8 판결
[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