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10. 5. 27. 선고 2009허828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선등록상표 ‘ ’와 전체적으로 관
찰할 경우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달라서, 두 표장이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
래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두 표장은 동
일 또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Thee’를 흘림체로 쓴 ‘ ’ 및 영문자 ‘Hysteric’을 흘림체로
쓴 ‘ ’과 같은 문자 부분과 영어알파벳 ‘X’ 또는 숫자 ‘96’을 나비모양으로 도안화한
것으로 보이는 ‘ ’와 같은 도형 부분이 결합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는 ‘ ’
와 같은 영문자로 된 표장으로서, 글자체, ‘ ’와 같은 부분의
유무 등이 달라서 외관이 서로 다르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 ’과 같은
문자 부분과 ‘ ’와 같은 도형 부분이 결합된 표장인바, 문자 부분은 5음절의 비교적
짧은 ‘디 히스테릭’으로 인식되므로 상표를 간략하게 호칭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을 감안하
더라도 ‘디’와 ‘히스테릭’으로 분리하여 호칭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의
‘ ’와 같은 영문자 부분이 선등록상표들과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 ’와 같은 영문자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다른 구성요소들과 결합되어 있는
위치 등 표장의 전체적인 구성에 비추어 이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
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 ‘디 히스테릭 엑스엑스엑스’ 또는 문자 부
분에 의하여 ‘디 히스테릭’으로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선등록상표들은 ‘디’로 호칭되므
로 두 표장들은 호칭이 서로 다르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대(를) 히스테리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라고 관념되고, 선등록상표들은 ‘그대를’이라고 관념되므로, 두 표장들은 관념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판례를 첨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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