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실사용상표 ‘’는 이 사건 등록상표 ‘’와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
당된다.
판결요지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일한 상표
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실사용상표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부분인
‘PRECISION’ 및 ‘CHANEL’이 모두 표기되어 있고, 그 문자부분이 바로 위, 아래에 밀착되어
표기되어 사용된 점, 실사용상표 중 ‘PRECISION’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PRECISION’의
‘E’자 위에 ′와 같은 기호가 부가되어 있는 이외에는 위 단어들은 알파벳의 배열순서까지
같고 정밀, 정확 등으로 그 의미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사용한 실사용상표
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
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622 판결
[특허법원 2008. 7. 3. 선고 2008허1845 등록취소(상)]
판례자료를 첨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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