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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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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654 |
작성자 : zenga  |
작성일 : 2011-12-23 |
조회수 : 2916 |
제목 : 특허청, 퀵서비스 ‘다마스 퀵’상표 누구나 사용가능 판결 |
참고링크 :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4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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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 민사 제11부(심판장 최덕철)는 지난 6월 코리아네트웍 이장섭 대표외 14명의 퀵 서비스 사업자가 주식회사 퀵서비스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다마스 퀵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지난 20일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생략)
오늘 회사에 다마스퀵 직원이 명함주고 갔는데 ㅋㅋㅋ 신기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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