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출원 가이드해외출원의 이해 및 절차파리조약에 따른 해외출원PCT 국제특허유럽특허제도마드리드 국제상표
파리조약에 따른 국가별 해외출원
해외출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직접 국가별로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파리조약에 따라 희망국가에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리조약의 이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조약이 많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지적재산권에 관한 파리조약입니다. 파리조약의 대표적인 내용이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관련 우선권주장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파리조약에 의하면,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상표 및 디자인등록출원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출원을 하면, 해외 출원국가에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출원을 심사할 때에 심사기준일을 최초출원일(국내출원일)로 하여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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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조약에 따른 해외특허출원
국내에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 특허출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특허출원일을 국내에 출원한 날로 보아 심사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실용신안 역시 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파리조약에 따른 상표 & 디자인 출원
상표 또는 디자인은, 등록출원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을 하여야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특허출원 또는 해외실용신안출원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국내출원일로부터 최소한 10개월 이내에, 해외상표출원 또는 해외디자인등록출원은 최소한 5개월 이내에 의뢰를 하여야 안정적으로 해외에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리조약에 따른 주요 국가별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정보는 국가별 출원 가이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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