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출원 가이드해외출원의 이해 및 절차파리조약에 따른 해외출원PCT 국제특허유럽특허제도마드리드 국제상표
해외출원의 이해
해외 출원시 어떠한 방법으로 해외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과 전략으로 희망국가에서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해외진출의 첫발은 지식재산권 획득!
최근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서 국내는 물론, 해외특허, 해외상표, 해외디자인 등록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국제특허, 국제상표 등을 언급하면서 마치 하나의 특허를 획득하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특허청, 유럽상표청 처럼 유럽연합의 통합된 특허 및 상표를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은 희망하는 해외 각 국가마다 측허, 상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권리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특허를 획득하고 싶으면 미국에 특허출원을 해서 특허등록을 받아야 미국에서 특허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외특허출원 방법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해외특허출원을 의뢰하는 방법과, 둘째, PCT국제출원을 하여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이내에 해외특허를 획득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특허를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을 획득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내 해외출원 대행 기관(특허사무소 또는 특허전문회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100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소요되고, 해당국가 언어로의 번역료도 많이 소요되는 업무입니다. 특히 해당국가의 대리인(특허사무소) 비용이 특허사무소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특허출원, 상표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은 소요비용 못지 않게 해외출원 국내 대행기관 및 해외대리인 선정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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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직접출원과 PCT 국제출원의 장단점
해외특허출원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그 방식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개별국가 해외특허출원의 단점은 초기 해외특허출원비용이 빨리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특허출원, 일본특허출원, 중국특허출원 및 유럽특허출원의 4개국에 해외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초기에 국내 대행비용 및 해외 대리인, 특허청 수수료가 모두 한꺼번에 소진됩니다. 이에 비해서, PCT 국제출원은 초기에 국내 대리인 비용과 PCT 국제출원 수수료만 소요되므로 초기 비용 부담면에서 개별국가 해외특허출원보다 유리합니다.

개별국가 해외특허출원의 장점은 해외에서 심사를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국내 대행기관이 관리하는데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이에 비해 PCT 국제출원은 출원후에 지정국가에 따라서 30개월 또는 31개월이라는 기간이 이내에 해외 지정국가 특허청에 진입을 할 수 있으므로 심사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T 국제출원의 절차가 엄격하기 때문에 국내 대리인의 관리면에서 부담이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출원 국가의 수가 적은 경우(5개국 이내)에는 개별국가 해외특허출원 방식을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해외특허출원 국가의 수가 많을 경우는 초기 비용 문제로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겁니다.
국내 특허 출원전에 공개된 발명의 해외특허출원
대학 및 연구소 등은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연구결과를 논문 및 학술발표 등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이렇게 국내 특허출원을 한 경우, 국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해외 특허출원을 하여 우선권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국가에 해외특허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내특허출원전에 공개된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특허출원의 해외특허출원시 우선권기간은 6개월로 한정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간상 우선권을 인정받기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발표하고 5개월 후에 국내출원을 했다면, 해외에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특허출원 전에 발표한 발명에 대해서는 국내특허출원 시기와 해외특허출원 시기를 잘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뉴아이피비즈의 해외출원 서비스 및 장점
많은 국가에서 해외출원을 진행하시면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절차와 관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많은 경험을 갖은 전문 대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변리사들과 특허관리 전문가들이 함께 개발한 해외 출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희와 해외현지대리인간에 크로스 체크 방식으로 고객님의 해외출원에 관한 철저하고 고객님의 불만을 일소시키는 관리와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100여 개국의 해외현지 대리인들과 저가정책에 합의하여, 타 업체대비 25~ 70% 절감된 서비스 비용으로 진행함으로써 좀더 많은 해외진출국가에서 권리확보를 통해 글로벌경영에 첫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나 국가별 해외출원 견적비용이 궁금하시다면 부담 없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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